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43건 · 미완 12건
서식 제6호과세물품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제품출납 상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1.4.1>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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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41호삭제 <2000.7.1>삭제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신설 2012.2.28> | ||||||||||||||
| 저유소 혼유등 특례 | [ ] 신청서 [ ] 변경신청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 상호(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성명(대표자) |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 | |||||||||||||
| 주소(사업장) | 전화번호 | |||||||||||||
| 사업의 종류 | 업태 | 종목 | ||||||||||||
|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 물품명 | ||||||||||||||
| 신청내용 | ||||||||||||||
| 구분 | 번호 | 소 재 지 | 개설ㆍ폐업일 | 관할세무서 | 비고 | |||||||||
| 저유소 | 1 | |||||||||||||
| 2 | ||||||||||||||
| 3 | ||||||||||||||
| 4 | ||||||||||||||
| 5 | ||||||||||||||
| 6 | ||||||||||||||
| 「개별소비세법」 제10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저유소 혼유등 특례를 [( )신청, ( )변경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ㆍ세관장 | 귀하 | |||||||||||||
| 제출서류 | 없음 | 수수료 없 음 | ||||||||||||
| 작성방법 | ||||||||||||||
| 1. ①주민(외국인)등록번호란에는 사업자가 아닌 개인만 적습니다. 2. 저유소 혼유등 특례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저유소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 3. 저유소를 개설(휴업 후 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일(영업재개일) 또는 폐업일(휴업일)을 적고 비고란에 개설(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이라고 적습니다. 4. 저유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저유소는 폐업으로, 이전 후 저유소는 개설로 하여 각각 신고합니다. 5.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변경신청)서 서식의 저유소란을 초과하는 저유소에 대해서는 저유소 혼유등 특례 적용 신청인의 저유소 명세서 서식(별지 제8호의4서식 부표)에 연속하여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의4서식 부표] <신설 2012.2.28> | ||||||
|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인의 저유소 명세서 | ||||||
| 신청인의 사업자등록번호 | - - | |||||
| 번호 | 소재지 | 개설ㆍ폐업일 | 관할세무서 | 비고 | ||
| 7 | ||||||
| 번호 | 소재지 | 개설ㆍ폐업일 | 관할세무서 | 비고 | ||
| 8 | ||||||
| 번호 | 소재지 | 개설ㆍ폐업일 | 관할세무서 | 비고 | ||
| 9 | ||||||
| 번호 | 소재지 | 개설ㆍ폐업일 | 관할세무서 | 비고 | ||
| 10 | ||||||
| 번호 | 소재지 | 개설ㆍ폐업일 | 관할세무서 | 비고 | ||
| 11 | ||||||
| 번호 | 소재지 | 개설ㆍ폐업일 | 관할세무서 | 비고 | ||
| 12 | ||||||
| 번호 | 소재지 | 개설ㆍ폐업일 | 관할세무서 | 비고 | ||
| 13 | ||||||
| 번호 | 소재지 | 개설ㆍ폐업일 | 관할세무서 | 비고 | ||
| 14 | ||||||
| 작성방법 | ||||||
| 1. 이 서식은 저유소가 7개 이상으로서 저유소 혼유등 특례 신청서의 저유소란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합니다. 2. 저유소 혼유등 특례를 최초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저유소의 명세를 작성하고 비고란에 신규라고 적습니다. 3. 저유소를 개설(휴업 후 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하는 경우에는 개설일(영업재개일) 또는 폐업일(휴업일)을 작성하고 비고란에 개설(영업재개) 또는 폐업(휴업)으로 적습니다. 4. 저유소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이전 전 저유소는 폐업으로, 이전 후 저유소는 개설로 하여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 ||||||
|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2:2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