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표·별지55건 · 보관 43건 · 미완 12건
서식 제6호과세물품 과세표준 (정기, 수정, 기한후) 신고서, 과세물품 총반출 명세서, 사업자단위과세의 사업장별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신고명세서, 제품출납 상황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5호의2삭제 <2011.4.1>삭제
서식 제31호삭제 <1982.1.8>삭제
서식 제32호삭제 <1982.1.8>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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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2서식] <개정 2022. 3. 18.> | |||||||||||||||||
|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 처분 사실 신고서 | |||||||||||||||||
| ※ 아래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지정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장애인 전용 승용차의 반입자)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
| 장애인 전용 승용차 | 종전의 승용자동차 | 차량등록번호 | |||||||||||||||
| 처분내용 | 처분일 | ||||||||||||||||
| 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 | 차량등록번호 | ||||||||||||||||
| 취득일 | |||||||||||||||||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단서에 따라 노후한 장애인 전용 승용차를 교체하거나 폐차하기 위하여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하고,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사실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세무서장 | 귀하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의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사본 1부(신규등록일이 표시된 것) 2. 종전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등록원부 1부(처분사항이 표시된 것) | 수수료 없 음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작성방법 | |||||||||||||||||
| 1. 종전의 승용자동차의 처분일란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노후차)의 말소등록일 또는 이전등록일을 적습니다. 2. 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의 취득일란에는 새로 취득한 승용자동차(신차)의 신규등록일을 적습니다. | |||||||||||||||||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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