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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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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시험과목(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시험과목(제9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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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시험과목(제9조제1항 관련)
구분시험과목
1. 제1차
시험
가.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나. 경제학원론
다. 부동산학원론
라.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마. 회계학
바. 영어
2. 제2차
시험
가.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나. 감정평가이론
다. 감정평가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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