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 |
| 시험과목(제9조제1항 관련) | |
| 구분 | 시험과목 |
| 1. 제1차 시험 | 가. 「민법」 중 총칙, 물권에 관한 규정 나. 경제학원론 다. 부동산학원론 라. 감정평가 관계 법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중 지적에 관한 규정,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등기법」,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마. 회계학 바. 영어 |
| 2. 제2차 시험 | 가.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나. 감정평가이론 다. 감정평가실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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