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8. 20.> | |||
| 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9조제5항 관련) | |||
| 구분 | 내용 | 합격 기준 점수 | |
| 일반응시자 | 청각장애인 | ||
| 토플 (TOEFL)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으로서 그 실시방식에 따라 피.비.티.(PBT: Paper Based Test) 및 아이.비.티(IBT: Internet Based Test)로 구분한다. | PBT: 530점 이상 IBT: 71점 이상 | PBT: 352점 이상 - |
| 토익 (TOEIC) | 아메리카합중국 이.티.에스.(ETS: Educational Testing Service)에서 시행하는 시험(Test of English for International Communication)을 말한다. | 700점 이상 | 350점 이상 |
| 텝스 (TEPS) | 서울대학교 영어능력 검정시험(Test of English Proficiency developed by Seoul National University)을 말한다. | 340점 이상 | 204점 이상 |
| 지텔프 (G-TELP) | 아메리카합중국 아이.티.에스.씨.(ITSC: International Testing Services Center)에서 주관하는 시험(General Tests of English Language Proficiency)을 말한다. | Level 2의 65점 이상 | Level 2의 43점 이상 |
| 플렉스 (FLEX) | 한국외국어대학교 어학능력 검정시험(Foreign Language Examination)을 말한다. | 625점 이상 | 375점 이상 |
| 토셀 (TOSEL) | 한국교육방송공사에서 주관하는 시험(Test of Skills in the English Language)을 말한다. | Advanced 640점 이상 | Advanced 145점 이상 |
| 아이엘츠 (IELTS) | 영국문화원(British Council)에서 시행하는 시험 (International English Language Testing System)을 말한다. | Overall Band Score 4.5 이상 | - |
| 비고 1. 위 표에서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청각장애인의 합격 기준 점수는 해당 영어능력 검정시험에서 듣기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합계 점수를 말한다. 3. 청각장애인의 합격 기준 점수를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청각장애인으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원서접수 마감일부터 4일 이내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의 사본을 원서접수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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