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8. 20.> | ||||
|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29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하목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을 말한다) 같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내에서 위반행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감정평가 의뢰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등에 특히 이바지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행정처분기준 |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감정평가법인이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호 | 설립인가 취소 | ||
| 나.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2호 | 설립인가 취소 | ||
| 다.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3호 | 업무정지 1개월 | 설립인가 취소 | |
| 라.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마.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5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 바. 법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6호 | |||
| 1)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 2) 감정평가서의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 3) 타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서명ㆍ날인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업무정지 2년 | |
| 4)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
| 5)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사.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21조제3항이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7호 | 설립인가 취소 | ||
| 아.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8호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업무정지 2년 |
| 자. 법 제21조제5항이나 법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9호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차.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0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 카. 법 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1호 | |||
| 1)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면서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업무정지 2년 | |
| 2)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 3)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면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 4)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 | 업무정지 1년 | 업무정지 2년 | 설립인가 취소 | |
| 5) 본인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나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 경우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 6)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 경영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 7)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 및 실비 외에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업무정지 2년 | |
| 8)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업무정지 1년 | |
| 타.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2호 | 설립인가 취소 | ||
| 파.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3호 | 설립인가 취소 | ||
| 하.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4호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업무정지 4개월 |
| 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5호 | 업무정지 15일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2개월 |
| 너. 법 제47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 1)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6호가목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 2)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32조 제1항제16호나목 | 업무정지 1개월 | 업무정지 3개월 | 업무정지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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