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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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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시험과목(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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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8. 20.>
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제2호하목의 경우에는 최근 3년간을 말한다) 같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내에서 위반행위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총 업무정지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의 사유를 고려하여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기간을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법을 위반한 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업무정지처분을 하지 않을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감정평가 의뢰인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된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 등에 특히 이바지한 사실이 인정된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감정평가법인이 설립인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호
설립인가
취소
나.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2호
설립인가
취소
다. 감정평가법인등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에게 업무정지처분 기간 중에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3호
업무정지
1개월
설립인가
취소
라. 법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마.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원칙과 기준을 위반하여 감정평가를 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5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바. 법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의 작성ㆍ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6호
1)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이 의뢰하는 감정평가업무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2) 감정평가서의 발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지연한 경우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3) 타인이 작성한 감정평가서에 서명ㆍ날인한 경우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2년
4) 감정평가서의 기재사항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5)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기간 동안 보존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사. 감정평가법인등이 법 제21조제3항이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수에 미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정평가사를 보충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7호
설립인가
취소
아. 법 제21조제4항을 위반하여 둘 이상의 감정평가사사무소를 설치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8호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2년
자. 법 제21조제5항이나 법 제29조제9항을 위반하여 해당 감정평가사 외의 사람에게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게 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9호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차. 법 제23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수료 요율 및 실비에 관한 기준을 지키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0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카. 법 제25조, 제26조 또는 제27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1호
1)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면서 고의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2년
2)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면서 중대한 과실로 잘못된 평가를 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3) 법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하면서 신의와 성실로써 공정하게 감정평가를 하지 않은 경우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4)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ㆍ등록증 또는 인가증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이를 부당하게 행사한 경우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2년
설립인가
취소
5) 본인 또는 친족의 소유토지나 그 밖에 불공정한 감정평가를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등에 대해 감정평가를 한 경우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6) 토지 등의 매매업을 직접 경영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7) 법 제23조에 따른 수수료 및 실비 외에 그 업무와 관련된 대가를 받은 경우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업무정지
2년
8)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업무정지
1년
타.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2호설립인가
취소
파. 정관을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3호
설립인가
취소
하. 법 제29조제10항에 따른 회계처리를 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4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4개월
거.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기간 내에 미달한 금액을 보전하거나 증자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5호
업무정지
15일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너. 법 제47조에 따른 지도와 감독 등에 관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제출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6호가목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2) 장부나 서류 등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2조
제1항제16호나목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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