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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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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시험과목(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영어 과목을 대체하는 영어능력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 점수(제9조제5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감정평가법인등의 설립인가 취소와 업무정지의 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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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1. 2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해당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제3항제1호100만원200만원300만원
나.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제4항제1호50만원100만원150만원
다. 법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제4항제2호
1)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50만원
2)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100만원
3)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150만원
라. 삭제 <2022. 1. 21.>
마.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2조제2항제5호200만원300만원400만원
바.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법 제52조제3항제2호300만원
사.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무직원을 둔 경우법제52조제1항제6호의2300만원400만원500만원
아. 법 제47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52조제2항제7호200만원300만원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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