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2. 1. 21.> | ||||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0조 관련) | ||||
|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는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날과 그 부과처분 후에 다시 같은 위반행위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없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해당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6조제3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서의 원본과 그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제3항제1호 | 100만원 | 200만원 | 300만원 |
| 나. 법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 결과를 감정평가 정보체계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제4항제1호 | 50만원 | 100만원 | 150만원 |
| 다. 법 제13조제3항, 제19조제3항 및 제39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격증 또는 등록증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제4항제2호 | |||
| 1)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50만원 | |||
| 2)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100만원 | |||
| 3)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150만원 | |||
| 라. 삭제 <2022. 1. 21.> | ||||
| 마. 법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보험 또는 협회가 운영하는 공제사업에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52조제2항제5호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 바. 법 제22조제1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사무소" 또는 "감정평가법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감정평가사", "감정평가사사무소", "감정평가법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 법 제52조제3항제2호 | 300만원 | ||
| 사. 법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무직원을 둔 경우 | 법제52조제1항제6호의2 | 300만원 | 400만원 | 500만원 |
| 아. 법 제47조에 따른 업무에 관한 보고, 자료 제출, 명령 또는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52조제2항제7호 | 200만원 | 300만원 | 4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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