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3건 · 미완 3건
서식 제13호삭제 <2022. 1. 21.>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2. 1. 2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2. 1. 21.>삭제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26. 2. 27.> | 정부24(www.gov.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 |||||||||||||||||||||||||||||||||||
| 감정평가 법 인 | 명칭 | 전화번호 | |||||||||||||||||||||||||||||||||||||
| 주사무소 소재지 | |||||||||||||||||||||||||||||||||||||||
| 대 표 자 | 성명 | 자격취득일 | |||||||||||||||||||||||||||||||||||||
| 주소 | 감정평가사 자격번호 | ||||||||||||||||||||||||||||||||||||||
| 사원 | |||||||||||||||||||||||||||||||||||||||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번호 | 서명 또는 날인 | ||||||||||||||||||||||||||||||||||||
| 소속 감정평가사 | |||||||||||||||||||||||||||||||||||||||
| 성명 | 생년월일 | 자격번호 | 서명 또는 날인 |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인가를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정관 1부 2. 사원 및 소속 감정평가사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2항 또는 제18조제5항에 따른 등록증 사본(「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외국감정평가사의 경우에는 인가서의 사본을 말합니다) 각 1부 3. 감정평가사가 아닌 사원 또는 이사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사무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5. 사원이 될 사람 또는 이사 취임 예정자의 가입동의서 또는 취임승낙서 각 1부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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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5:07:5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