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3건 · 미완 3건
서식 제13호삭제 <2022. 1. 21.>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2. 1. 2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2. 1. 21.>삭제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개정 2026. 2. 27.> | ||||||||||||||||||
| 소속 감정평가사 또는 사무직원 | [ ] 고용 [ ] 고용관계 종료 |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즉시 | |||||||||||||||
| 신고인 (감정평가법인등) | [ ] 감정평가사사무소 [ ] 감정평가사합동사무소 [ ] 감정평가법인 | |||||||||||||||||
| 대표자 성명 | 등록번호 또는 인가번호 | |||||||||||||||||
| 사무소명 또는 법인 명칭 | 전화번호 | |||||||||||||||||
| 소재지 | ||||||||||||||||||
| 고용인 인적사항 | 구분 | 고용일 또는 고용관계 종료일 | 성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주소 및 전화번호 | 자격번호 (감정평가사인 경우) |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 귀하 | |||||||||||||||||
| 첨부서류 | 없음 | 수수료 없음 | ||||||||||||||||
| 」 | ||||||||||||||||||
| 유의사항 |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무직원을 둔 경우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
| 」 | ||||||||||||||||||
| 처리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수 | | 검토 | | 신고 처리 | ||||||||||||
| 신고인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 처리기관: 국토교통부(부동산평가과) | ||||||||||||||||
| 210mm×297mm[백상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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