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3건 · 미완 3건
서식 제13호삭제 <2022. 1. 21.>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2. 1. 2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2. 1. 21.>삭제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개정 2022. 1. 21.> | ||
| 인가번호 제 호 감정평가법인 설립인가서 1. 감정평가법인 명칭: 2. 주사무소 소재지: 3. 대표자 성 명: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평가법인의 설립을 인가합니다.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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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15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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