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3건 · 미완 3건
서식 제13호삭제 <2022. 1. 21.>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2. 1. 2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2. 1. 21.>삭제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개정 2022. 1. 21.> | ||||||||||||||||||||||||||||||||||||
| 감정평가법인 | [ ] 정관변경 [ ] 해 산 | 신고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5일 | ||||||||||||||||||||||||||||||||
| 감정평가 법 인 | 명칭 | 대표자성명 | ||||||||||||||||||||||||||||||||||
| 주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 | ||||||||||||||||||||||||||||||||||||
| 변경(해산) 연 월 일 | ||||||||||||||||||||||||||||||||||||
| 변경사항 | 변경 전 | |||||||||||||||||||||||||||||||||||
| 변경 후 |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또는 같은 법 제30조에 | ||||||||||||||||||||||||||||||||||||
| 따라 감정평가법인의 | [ ]정관변경 [ ]해산 | 을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첨부서류 | 1. 이유서 1부 2. 정관변경 또는 해산에 관한 사원총회 또는 주주총회 의사록 사본 1부 3. 신·구 정관 각 1부(정관변경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처 리 절 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9:2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