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26건 · 보관 23건 · 미완 3건
서식 제13호삭제 <2022. 1. 21.>삭제
서식 제14호삭제 <2022. 1. 21.>삭제
서식 제15호삭제 <2022. 1. 21.>삭제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 |||||||||||||||||||||||||||||||||||
| 한국감정평가사협회 설립인가 신청서 | |||||||||||||||||||||||||||||||||||
|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20일 | |||||||||||||||||||||||||||||||
| 신 청 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소 | 전화번호 | ||||||||||||||||||||||||||||||||||
| 법 인 | 명칭 | 전화번호 | |||||||||||||||||||||||||||||||||
| 대표자 성명 (한글) | (한자) | ||||||||||||||||||||||||||||||||||
| 소재지 | |||||||||||||||||||||||||||||||||||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라 협회 설립을 신청하니 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국토교통부장관 귀하 | |||||||||||||||||||||||||||||||||||
| 신청인 제출서류 | 1. 설립취지서 및 회칙 각 2부 2. 창립총회 회의록 사본 2부 3. 임원 취임 예정자의 취임승낙서 2부 4. 재산목록 및 이를 증명하는 서류(예금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의 증명서를 말합니다) 각 2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재산목록 중 부동산이 있는 경우: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건물)등기사항증명서 | ||||||||||||||||||||||||||||||||||
| 처 리 절 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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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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