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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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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가축방역관 기준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제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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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3. 5.>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육제한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사육제한인 경우에는 해당 사육제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사육제한인 경우에는 사육제한 기간을 2개월 더 늘릴 수 있되, 늘리는 경우에도 사육제한의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 행위근거 법조문처분 기준
1차
위반
(바목은
명령
3회
위반)
2차
위반
(바목은
명령
4회
위반)
3차
위반
(바목은
명령
5회
위반)
4차
위반
(바목은
명령
6회
위반)
5차 이상
위반
(바목은
명령
7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19조
제4항
제1호
경고경고사육
제한
1개월
사육
제한
2개월
사육
제한
3개월
나.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법 제19조
제4항
제2호
경고사육
제한
1개월
사육
제한
3개월
사육
제한
6개월
폐쇄
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법 제19조
제4항
제3호
경고사육
제한
1개월
사육
제한
3개월
사육
제한
6개월
폐쇄
라.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법 제19조
제4항
제4호
경고사육
제한
1개월
사육
제한
3개월
사육
제한
6개월
폐쇄
마.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경우법 제19조
제4항
제5호
경고경고사육
제한
1개월
사육
제한
2개월
사육
제한
3개월
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법 제19조
제4항
제5호의2
경고경고사육
제한
1개월
사육
제한
2개월
사육
제한
3개월
사.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 실시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9조
제4항
제6호
경고경고경고경고사육
제한
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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