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1의2] <개정 2024. 3. 5.>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사육제한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가목에 따라 가중된 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처분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라.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사육제한인 경우에는 해당 사육제한 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처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2호에 따른 처분기준이 사육제한인 경우에는 사육제한 기간을 2개월 더 늘릴 수 있되, 늘리는 경우에도 사육제한의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가축전염병이 발생하는 등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 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 기준 | ||||
| 1차 위반 (바목은 명령 3회 위반) | 2차 위반 (바목은 명령 4회 위반) | 3차 위반 (바목은 명령 5회 위반) | 4차 위반 (바목은 명령 6회 위반) | 5차 이상 위반 (바목은 명령 7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19조제1항 제1호에 따른 가축 또는 오염우려물품의 격리ㆍ억류ㆍ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9조 제4항 제1호 | 경고 | 경고 | 사육 제한 1개월 | 사육 제한 2개월 | 사육 제한 3개월 |
| 나.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 등을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 법 제19조 제4항 제2호 | 경고 | 사육 제한 1개월 | 사육 제한 3개월 | 사육 제한 6개월 | 폐쇄 |
| 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입국신고를 하지 않아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 법 제19조 제4항 제3호 | 경고 | 사육 제한 1개월 | 사육 제한 3개월 | 사육 제한 6개월 | 폐쇄 |
| 라.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 법 제19조 제4항 제4호 | 경고 | 사육 제한 1개월 | 사육 제한 3개월 | 사육 제한 6개월 | 폐쇄 |
| 마.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지연한 경우 | 법 제19조 제4항 제5호 | 경고 | 경고 | 사육 제한 1개월 | 사육 제한 2개월 | 사육 제한 3개월 |
| 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법 제19조 제4항 제5호의2 | 경고 | 경고 | 사육 제한 1개월 | 사육 제한 2개월 | 사육 제한 3개월 |
| 사. 법 제17조에 따른 소독설비ㆍ방역시설의 구비 및 소독 실시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9조 제4항 제6호 | 경고 | 경고 | 경고 | 경고 | 사육 제한 1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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