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4. 21.> [시행일: 2026. 4. 23.] 제2호카목, 제2호타목, 제2호파목, 제2호하목, 제2호거목, 제2호너목, 제2호더목, 제2호러목, 제2호머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권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종류·사육규모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나목 또는 같은 호 서목1)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부과금액 | ||
| 1회 위반 | 2회 위반 | 3회 이상 위반 | ||
| 가. 법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1호 | |||
| 1)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
| 2)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500 | 750 | 1,000 | |
|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1호의2 | |||
| 1)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300 | 600 | 1,000 | |
| 2) 그 밖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100 | 200 | 1,000 | |
| 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2호 | 100 | 200 | 500 |
| 라.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3호 | 100 | 200 | 500 |
| 마.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2 | 30 | 200 | 500 |
| 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1호 | 경고 | 10 | 50 |
| 사.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3 | 500 | 750 | 1,000 |
| 아. 방역관리 책임자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4 | 300 | 600 | 1,000 |
| 자.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5 | 100 | 200 | 500 |
| 차.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6 | 100 | 200 | 500 |
| 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1호 | 2,500 | 3,500 | 5,000 |
| 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2호 | 2,500 | 3,500 | 5,000 |
| 파.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7 | 500 | 750 | 1,000 |
| 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3호 | 2,500 | 3,500 | 5,000 |
| 거.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8 | 500 | 750 | 1,000 |
| 너.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4호 | 2,500 | 3,500 | 5,000 |
| 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5호 | 1,500 | 3,500 | 5,000 |
| 러.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6호 | 2,500 | 3,500 | 5,000 |
| 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 | 법 제60조 제1항제7호 | 2,500 | 3,500 | 5,000 |
| 버.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9 | 500 | 750 | 1,000 |
| 서.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4호 | |||
| 1)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 | 500 | 750 | 1,000 | |
| 2) 구제역 예방접종 외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 200 | 400 | 1,000 | |
| 어.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4호 | 500 | 750 | 1,000 |
| 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2 | 500 | 750 | 1,000 |
| 처.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3 | |||
| 1)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 | 50 | 200 | 1,000 | |
| 2)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 300 | 600 | 1,000 | |
| 커.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4호 | 50 | 200 | 1,000 |
| 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5호 | |||
|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 | 100 | 400 | 1,000 | |
|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 100 | 400 | 800 | |
|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 500 | 750 | 1,000 | |
|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 500 | 750 | 1,000 | |
|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 500 | 750 | 1,000 | |
|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 500 | 750 | 1,000 | |
|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500 | 750 | 1,000 | |
| 퍼. 법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3호 | |||
|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 50 | 200 | 300 | |
|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 50 | 100 | 200 | |
|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 100 | 150 | 200 | |
|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 100 | 150 | 200 | |
|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 50 | 100 | 200 | |
|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 50 | 100 | 200 | |
| 7)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 50 | 150 | 300 | |
|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50 | 100 | 200 | |
| 허. 법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3호의2 | 50 | 200 | 300 |
| 고.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4호 | |||
|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 ||||
| 가)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 | 50 | 150 | 300 | |
| 나) 소독실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 100 | 200 | 300 | |
|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 | 50 | 100 | 200 | |
|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 | 100 | 150 | 200 | |
|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 | 100 | 150 | 200 | |
|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 | 50 | 100 | 300 | |
|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 | 50 | 100 | 200 | |
| 7)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 등의 운반자 | 50 | 100 | 200 | |
|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 | 50 | 100 | 200 | |
| 노. 법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2 | 500 | 750 | 1,000 |
| 도. 법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3 | 500 | 750 | 1,000 |
| 로. 가축운송업자가 법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4 | 50 | 200 | 1,000 |
| 모.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4호의2 | 100 | 200 | 300 |
| 보.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4호의3 | 100 | 200 | 300 |
| 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4호의4 | 100 | 200 | 300 |
| 오.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5 | 100 | 200 | 500 |
| 조.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6 | 100 | 200 | 500 |
| 초.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7 | 100 | 200 | 500 |
| 코.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8 | 100 | 200 | 500 |
| 토.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9 | 100 | 200 | 500 |
| 포. 법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4호의5 | 100 | 200 | 300 |
| 호.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10 | |||
| 1)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또는 기러기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가축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 | 100 | 500 | 1,000 | |
| 2) 그 밖의 경우 | 100 | 200 | 1,000 | |
| 구.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11 | 500 | 750 | 1,000 |
| 누.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5호 | 100 | 200 | 300 |
| 두. 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5호 | 50 | 100 | 150 |
| 루.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6호 | 100 | 200 | 300 |
| 무.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6호 | |||
|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 | 300 | 400 | 500 | |
| 2)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1)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 외의 동물인 경우 | 70 | 100 | 200 | |
|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 ||||
|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 | 500 | 750 | 1,000 | |
| 나) 가) 외의 경우 | 100 | 300 | 500 | |
| 4)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 5 | 10 | 50 | |
| 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7호 | 100 | 200 | 300 |
| 수.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8호 | 100 | 200 | 300 |
| 우. 탁송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8호의2 | 100 | 200 | 300 |
| 주.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9호 | 100 | 200 | 300 |
| 추.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60조 제2항제4호 | 100 | 200 | 300 |
| 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10호 | 50 | 100 | 200 |
| 투.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11호 | 30 | 50 | 100 |
| 푸.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12호 | |||
| 1)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 50 | 100 | 300 | |
| 2) 보고해야 하는 자가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 | 100 | 200 | 300 | |
| 후. 법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60조 제3항제13호 | 300 | 300 | 300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19: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