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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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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가축방역관 기준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제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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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6. 4. 21.>
[시행일: 2026. 4. 23.] 제2호카목, 제2호타목, 제2호파목, 제2호하목, 제2호거목, 제2호너목, 제2호더목, 제2호러목, 제2호머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과권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의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종류·사육규모 및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제2호나목 또는 같은 호 서목1)의 과태료에 대한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부과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3조의4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거나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1호
1)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3006001,000
2)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5007501,000
나. 법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1호의2
1) 고의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3006001,000
2) 그 밖의 사유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고용신고ㆍ교육ㆍ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1002001,000
다.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2호
100200500
라. 법 제5조제5항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에 대하여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검사ㆍ소독 등의 조치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3호
100200500
마.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2
30200500
바.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출국 사실을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60조
제3항제1호
경고1050
사. 가축의 소유자등이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 책임자를 두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3
5007501,000
아. 방역관리 책임자가 법 제5조의2제3항에 따른 방역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4
3006001,000
자.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5
100200500
차. 방역위생관리업자가 법 제5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 및 방제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받지 않은 종사자를 소독 및 방제업무에 종사하게 한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6
100200500
카.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방역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승인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승인받은 경우법 제60조
제1항제1호
2,5003,5005,000
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1항제2호
2,5003,5005,000
파.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가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방역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7
5007501,000
하.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법 제60조
제1항제3호
2,5003,5005,000
거. 계약사육농가 및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ㆍ운영하는 축산관계시설의 영업자가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8
5007501,000
너.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2제4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1항제4호
2,5003,5005,000
더.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1항제5호
1,5003,5005,000
러.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점검한 결과 개선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개선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1항제6호
2,5003,5005,000
머. 축산계열화사업자가 법 제6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와 개선조치 결과를 통지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통지한 경우법 제60조
제1항제7호
2,5003,5005,000
버. 법 제7조제4항(법 제8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가축방역관 및 가축방역사의 검사, 예찰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3호의9
5007501,000
서. 법 제15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4호
1)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5007501,000
2) 구제역 예방접종 외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2004001,000
어. 법 제15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4호
5007501,000
저.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입식 사전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입식한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2
5007501,000
처.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4호의3
1)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작성ㆍ보존하지 않은 경우502001,000
2) 가축 또는 가축의 알의 출입 또는 거래기록을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3006001,000
커.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4호
502001,000
터.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5호
1)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1004001,0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1004008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5007501,0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5007501,0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5007501,0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5007501,000
7)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5007501,000
퍼. 법 제17조제2항 전단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3항제3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50200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50100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100150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1001502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ㆍ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501002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50100200
7)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 등의 운반자501503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50100200
허. 법 제17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소독 및 방제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3항제3호의2
50200300
고. 법 제17조제6항을 위반하여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법 제60조
제3항제4호
1) 가축사육시설을 갖추고 있는 소유자등
가) 소독실시기록부를 갖추어 두지 않은 경우50150300
나) 소독실시기록부를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100200300
2) 식용란의 수집판매업자50100200
3)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집유장의 영업자 및 식용란선별포장업자100150200
4)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제조업자100150200
5) 「축산법」에 따른 가축시장ㆍ가축검정기관 및 종축장 등 가축이 집합되는 시설ㆍ부화장의 운영자 및 정액등처리업자50100300
6) 가축분뇨를 주원료로 하는 비료제조업자50100200
7) 가축ㆍ원유ㆍ동물약품ㆍ사료ㆍ가축분뇨 등의 운반자50100200
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50100200
노. 법 제17조제9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2
5007501,000
도. 법 제17조제10항을 위반하여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정비ㆍ보수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3
5007501,000
로. 가축운송업자가 법 제17조제12항을 위반하여 차량 외부로 유출된 가축의 분뇨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4
502001,000
모. 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출입기록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출입기록을 한 경우법 제60조
제3항제4호의2
100200300
보. 법 제17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보존기한까지 출입기록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3항제4호의3
100200300
소.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가축방역관 또는 가축방역사의 확인을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한 경우법 제60조
제3항제4호의4
100200300
오.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3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5
100200500
조. 소유자 또는 운전자가 법 제17조의3제5항을 위반하여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6
100200500
초.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8항을 위반하여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7
100200500
코.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9항을 위반하여 말소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말소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8
100200500
토. 소유자가 법 제17조의3제11항을 위반하여 시설출입차량 표지를 차량외부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이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9
100200500
포. 법 제17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0조
제3항제4호의5
100200300
호. 법 제17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10
1) 닭, 오리, 칠면조, 거위, 타조, 메추리, 꿩 또는 기러기를 사육하는 가축사육시설(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을 갖추고 있는 가축의 소유자등이 가축사육시설의 각 출입구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관리하지 않은 경우1005001,000
2) 그 밖의 경우1002001,000
구. 법 제19조제1항제6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5호의11
5007501,000
누.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0조
제3항제5호
100200300
두. 법 제26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60조
제3항제5호
50100150
루.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역관의 출입ㆍ검사 또는 물건 등의 무상 수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0조
제3항제6호
100200300
무. 법 제36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6호
1)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인 경우300400500
2)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1)의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따라 국제 거래가 금지되는 동물 외의 동물인 경우70100200
3)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
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에서 생산되거나 제조된 돼지고기 또는 그 돼지고기가 포함된 제품인 경우5007501,000
나) 가) 외의 경우100300500
4) 여행자 휴대품이 법 제31조에 따른 지정검역물 중 법 제34조에 따른 검역증명서를 첨부한 동물의 생산물인 경우51050
부.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역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0조
제3항제7호
100200300
수. 법 제38조제1항을 위반하여 화물 목록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3항제8호
100200300
우. 탁송업자가 법 제39조제2항을 위반하여 지정검역물을 넣은 탁송품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3항제8호의2
100200300
주. 법 제41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역을 받지 않고 지정검역물을 수출한 경우법 제60조
제3항제9호
100200300
추. 법 제43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60조
제2항제4호
100200300
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음식물 처리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60조
제3항제10호
50100200
투.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검역관의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법 제60조
제3항제11호
3050100
푸.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법 제60조
제3항제12호
1) 보고해야 하는 자가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50100300
2) 보고해야 하는 자가 거짓으로 보고 한 경우100200300
후. 법 제52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요청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60조
제3항제13호
3003003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19:3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