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4. 21.> 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1.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으로 폐업 등 손실을 입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손실평가액의 전액 나.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죽은 가축과 사산 또는 유산된 가축의 태아의 경우: 죽은 날 또는 사산ㆍ유산이 발생한 날의 해당 가축 및 가축의 태아의 평가액의 100분의 80 다.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실시로 인하여 부상당한 가축의 경우: 부상당한 가축의 진료비 또는 부상당한 가축과 정상적인 가축의 출하가격의 차액(시·도지사가 지정하는 도축장에 출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병명이 불분명한 질병으로 죽은 가축이나 가축전염병에 걸렸다고 믿을 만한 임상증상이 있는 가축을 신고한 자 중에서 역학조사·정밀검사 결과 가축전염병으로 확인되어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이동이 제한된 자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수의사인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나목 중 전문임기제공무원의 다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이 제한된 기간만큼 일수(日數)대로 계산한 금액 2) 그 밖의 축산 관련 종사자인 경우: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나목 중 전문임기제공무원의 마급 상한액을 기준으로 이동이 제한된 기간만큼 일수대로 계산한 금액 마.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살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 살처분한 가축의 평가액(이하 "가축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바.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경우: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를 기준으로 한 해당 물건의 평가액(이하 "물건평가액"이라 한다)의 전액 사. 법 제21조제2항(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가축을 도태한 경우: 도태한 가축의 평가액(도태한 날을 기준으로 한 평가액을 말한다)의 전액 아.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집유장·축산물가공장·식육포장처리장·축산물보관장 및 축산물판매업소와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 등에 있는 가축의 생산물 중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살처분을 해야 하는 가축전염병에 해당하여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가축의 생산물의 경우: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를 기준으로 한 해당 생산물의 평가액의 전액 자. 법 제19조제1항제1호(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에 따라 가축이 격리·억류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는 기간 동안 생산된 가축의 생산물을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경우: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당시를 기준으로 한 해당 생산물의 평가액의 전액 차. 법 제27조에 따라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의 명령을 받은 도축장(법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법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독을 하지 않은 도축장과 법 제27조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명령을 위반한 도축장은 제외한다)의 경우: 도축장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일수 × (최근 1년간 1일평균 도축두수 - 사용정지 또는 사용제한 기간 중 1일평균 도축두수) × 해당 도축장의 최근 1년 평균 두당 도축수수료 × 70퍼센트(도축장 운영경비 중 고정비용 비율) 카. 마목에 따른 가축, 바목에 따른 물건 및 아목·자목에 따른 가축의 생산물(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가축, 물건 및 가축의 생산물로 한정한다)의 평가액을 산정할 때 가축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으로 인해 해당 가축 등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의 평가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가축을 살처분하거나 물건 및 가축의 생산물을 폐기한 농가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가축전염병이 최초로 발생한 날 이전 또는 이후의 평가액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타. 보상 대상이 되는 가축의 사체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재활용하여 얻은 금액을 보상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제1호마목 및 바목에 따른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액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감액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농장이 바목부터 버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병성(病性)감정 실시 결과 감염가축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해당 감액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법 제3조의4제5항에 따른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 나. 구제역, 럼피스킨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돼지열병, 브루셀라병(소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뉴캣슬병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구제역에 감염되지 않은 가축을 살처분한 경우 해당 가축에 대해서는 감액하지 않을 수 있다. 1)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일 것 2) 검출된 구제역 항원이 구제역 백신접종 대상의 항원일 것 3) 구제역 감염가축이 발견되기 전에 실시한 백신접종에 따른 항체양성률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체양성률 이상일 것 다. 결핵병(사슴의 경우만 해당한다) 감염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라. 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살처분한 가축의 사육시설 안에 있는 물건 중 법 제2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물건의 경우: 병성감정 실시 결과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축전염병 감염 가축이 발견된 농가의 경우에는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마. 삭제 <2025. 5. 27.> 바.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외국인 근로자 고용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삭제 <2023. 6. 27.> 사. 최근 3년간 법 제5조제6항에 따른 입국 사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질문ㆍ검사ㆍ소독 등 필요한 조치에 따르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아. 법 제6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방역교육 및 점검을 실시하지 않거나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교육실시 및 점검 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축산계열화사업자가 소유한 가축에 대한 보상금 지급의 경우만 해당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계약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3) 방역교육 및 방역기준 준수 여부 점검결과를 통지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자.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를 지연한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검사 과정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가축의 소유자등이 다음 기준일의 다음날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가) 닭 또는 칠면조 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농장의 당일 폐사율이 최근 20일 간 평균 폐사율의 두 배 이상인 날 또는 다음의 기준을 초과한 날 (1) 육계: 1일 1,000마리당 3.5마리 이상 폐사 (2) 산란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폐사율 기준을 3배 초과하거나 3일 연속 계란 생산량이 5퍼센트 이상 저하 (3) 육용종계: 1일 1,000마리당 2마리 이상 폐사 (4) 산란종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폐사율 기준을 3배 초과하거나 3일 연속 계란 생산량이 5퍼센트 이상 저하 (5) 칠면조: 1일 1,000마리당 2마리 이상 폐사 나) 닭·칠면조 외의 가축 농장에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가축전염병의 발병 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발생한 날 2) 가축의 소유자등이 1)에 따른 기준일의 다음다음날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가축의 소유자등이 1)에 따른 기준일부터 3일째 되는 날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4) 가축의 소유자등이 1)에 따른 기준일부터 4일 이후에 신고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5)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차. 법 제13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음의 행위를 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카. 법 제1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등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검사·주사·약물목욕·면역요법 또는 투약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2) 주사·면역표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주사·면역요법 또는 투약의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독설비 또는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제2호거목1)에 해당하여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본문에 따른 금액을 감액하지 않는다. 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소독을 실시하지 않거나 쥐, 곤충을 없애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하. 법 제17조의3에 따른 차량의 등록 및 출입정보 관리에 관한 준수사항 중 다음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1)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시설출입차량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17조의3제2항에 따른 차량무선인식장치를 시설출입차량에 장착하지 않은 경우, 시설출입차량 운행을 하거나 축산관계시설, 법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치 대상 지역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정하여 고시하는 철새 군집지역을 출입하면서 차량무선인식장치의 전원을 끄거나 훼손․제거한 경우 3) 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가축방역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거.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전실(前室, 농장 또는 축사의 입구에 방역복 착용 및 신발소독조 설치 등을 위해 설치한 소독설비를 말하며, 닭ㆍ오리 또는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일제(一齊) 입식(入殖: 가축 사육시설에 새로운 가축을 들여놓는 행위를 말한다)·출하 또는 휴지기 관련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육계 및 육용오리의 경우로 한정한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신발소독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4) 남은 음식물을 돼지에게 먹이로 주어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농가의 경우(「폐기물관리법」 제25조 또는 제29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가축평가액의 전액 5) 1)부터 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방역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 제17조의6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역기준의 위반항목별로 각각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너.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격리·억류·이동제한·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더.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 등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러.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살처분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24시간 이상 48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48시간 이상 72시간 미만 살처분이 지연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살처분 명령을 내린 때부터 72시간 이상 살처분이 지연되거나 살처분을 하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머.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 명령을 위반하거나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오염물건의 소각, 매몰 또는 화학적 처리 또는 소독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오염물건의 이동제한 또는 세척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버. 동일한 가축사육시설에서 동일한 가축전염병(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가축전염병의 경우로 한정한다)이 최근 5년 이내에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2회 발생: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2) 3회 발생: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3) 4회 발생: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서. 「축산법」 제22조를 위반하여 등록·허가를 받지 않거나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1) 축산업 등록·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2)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경우: 적정사육두수를 초과한 사육두수에 대한 가축평가액 전액과 해당 가축의 적정사육두수에 대한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가축사육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이 있었던 경우 등 시장·군수·구청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어. 발생 농가와 역학적으로 관련된 농가에서 역학조사 결과 항체가 검출된 경우(역학조사 결과 임상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검출된 항체가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인한 것이 아닌 것이 확인된 경우는 제외한다):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40(항원과 항체가 동시에 나온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 3.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제2호에 따른 감액 보상금의 일부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경감한다. 가. 법 제18조에 따른 질병관리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 1) 1등급: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 2등급: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나. 구제역, 럼피스킨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또는 브루셀라병을 최초로 신고(시ㆍ군ㆍ구 단위로 판단하며, 브루셀라병의 경우에는 발생 빈도 및 검사기간 등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최초로 신고한 날을 판단한다)한 농가: 가축평가액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다. 가축의 소유자등이 가축전염병의 발병증상이 외관상 최초로 나타난 날 또는 나타나기 전에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라. 폐쇄회로 텔레비전, 역학조사 등을 통해 확인 결과 법 제17조의6에 따른 방역기준을 준수한 경우 등 방역 노력이 인정되는 농가: 가축평가액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마. 해당 농장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연도 또는 그 전년도에 가축의 소유자와 그에게 고용된 사람이 모두 법 제6조에 따른 가축방역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이수하고, 해당 농장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방역본부의 전화예찰에 대한 응답률이 100퍼센트인 농가 중 방역본부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우수 방역농가로 추천한 경우: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바. 「축산법」 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이거나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HACCP)을 취득한 농가 또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기축산물 인증을 취득한 농가인 경우: 가축평가액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사. 최근 2년간 구제역 백신 평균 항체 양성률이 99퍼센트 이상인 농가(소 또는 돼지 사육농가의 경우로 한정한다)인 경우: 가축평가액 및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아. 산란계 농장에 대하여 최근 1년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이 없고,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역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가축평가액 및 물건 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가축에 대한 보상금이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가축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5.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물건에 대한 보상금이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물건평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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