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별표 제1호가축방역관 기준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제3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및 가축사육제한 명령에 관한 세부기준(제6조제2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보상금의 지급 및 감액 기준(제1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가축방역관 기준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제3조제4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5.12.22.>
가축방역관 기준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제3조제4항 관련)

1. 시·도가축방역기관(특별자치시장 소속의 가축방역기관은 제외한다)
가. 검사 및 역학조사 등 소요인력

나.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
1) 사육 농가수 기준 및 적정인원

2) 사육두수 기준 및 적정인원


2. 특별자치시 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
1) 사육 농가수·가구수 기준 및 적정인원

2) 사육두수 기준 및 적정인원

3.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배치기준 산정방법
가. 시·도가축방역기관(특별자치시장 소속의 가축방역기관은 제외한다)
1) 소요인력은 검사 및 역학조사 등 소요인력과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의 합계로 한다.
2)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은 사육 농가수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과 사육두수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 중 많은 인원으로 한다.
3) 최종 소요인력은 검사 및 역학조사 등 소요인력과 2)에 따라 정해진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의 합계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나. 특별자치시 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
1) 소요인력은 사육 농가수·가구수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과 사육두수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 중 많은 인원으로 한다.
2) 최종 소요인력은 1)에 따라 정해진 적정인원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4. 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대한 가축방역관 기준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검사 및 역학조사 항목건당 소요시간(분)1일 기준 업무량(1인)
젖소 결핵병2024건
한육우 결핵병3016건
사슴 결핵병608건
소 브루셀라병(MRT 검사)596건
소 브루셀라병(RB 검사)860건
구제역3016건
소해면상뇌증(BSE)707건
광견병1004건
돼지오제스키병1048건
돼지열병1048건
조류인플루엔자1240건
닭 추백리1048건
닭 뉴캣슬병1048건
혈청검사1048건
병성감정3016건
역학조사4801건
축종별사육 농가수 기준적정인원
소·돼지·가금류·개·그 밖의 가축300호 미만1명
300호 이상 ∼ 600호 미만1.5명
600호 이상 ∼ 900호 미만2명
900호 이상 ∼ 1,200호 미만2.5명
1,200호 이상3명
축종사육두수 기준적정인원
소1만마리 미만0.5명
1만마리 이상 13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2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13만마리 이상2.0명
돼지10만마리 미만0.5명
10만마리 이상 50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50만마리 이상1.5명
가금류50만마리 미만0.5명
50만마리 이상 450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10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450만마리 이상1.5명
개2만마리 미만0.5명
2만마리 이상 6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2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6만마리 이상1.0명
그 밖의 가축5만마리 미만0.5명
5만마리 이상 45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45만마리 이상1.5명
축종별사육 농가수·가구수 기준적정인원
개3,000호 미만0.5명
3,000호 이상1명
소·돼지·가금류· 그 밖의 가축300호 미만1명
300호 이상 ∼ 600호 미만1.5명
600호 이상 ∼ 900호 미만2명
900호 이상 ∼ 1,200호 미만2.5명
1,200호 이상3명
축종사육두수 기준적정인원
소1만마리 미만0.5명
1만마리 이상 13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2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13만마리 이상2.0명
돼지10만마리 미만0.5명
10만마리 이상 50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50만마리 이상1.5명
가금류50만마리 미만0.5명
50만마리 이상 450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10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450만마리 이상1.5명
개2만마리 미만0.5명
2만마리 이상 6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2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6만마리 이상1.0명
그 밖의 가축5만마리 미만0.5명
5만마리 이상 45만마리 미만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45만마리 이상1.5명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5: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