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별표 1] <신설 2015.12.22.> 가축방역관 기준 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제3조제4항 관련)
1. 시·도가축방역기관(특별자치시장 소속의 가축방역기관은 제외한다) 가. 검사 및 역학조사 등 소요인력 나.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 1) 사육 농가수 기준 및 적정인원
2) 사육두수 기준 및 적정인원
2. 특별자치시 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 1) 사육 농가수·가구수 기준 및 적정인원
2) 사육두수 기준 및 적정인원
3. 가축방역관 적정인원 배치기준 산정방법 가. 시·도가축방역기관(특별자치시장 소속의 가축방역기관은 제외한다) 1) 소요인력은 검사 및 역학조사 등 소요인력과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의 합계로 한다. 2)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은 사육 농가수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과 사육두수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 중 많은 인원으로 한다. 3) 최종 소요인력은 검사 및 역학조사 등 소요인력과 2)에 따라 정해진 현장 방역업무 소요인력의 합계를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나. 특별자치시 또는 시(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포함한다)·군·구 1) 소요인력은 사육 농가수·가구수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과 사육두수 기준에 따른 적정인원 중 많은 인원으로 한다. 2) 최종 소요인력은 1)에 따라 정해진 적정인원을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한다.
4. 시·도, 농림축산검역본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 대한 가축방역관 기준업무량 및 적정인원 배치기준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검사 및 역학조사 항목 | 건당 소요시간(분) | 1일 기준 업무량(1인) | | 젖소 결핵병 | 20 | 24건 | | 한육우 결핵병 | 30 | 16건 | | 사슴 결핵병 | 60 | 8건 | | 소 브루셀라병(MRT 검사) | 5 | 96건 | | 소 브루셀라병(RB 검사) | 8 | 60건 | | 구제역 | 30 | 16건 | | 소해면상뇌증(BSE) | 70 | 7건 | | 광견병 | 100 | 4건 | | 돼지오제스키병 | 10 | 48건 | | 돼지열병 | 10 | 48건 | | 조류인플루엔자 | 12 | 40건 | | 닭 추백리 | 10 | 48건 | | 닭 뉴캣슬병 | 10 | 48건 | | 혈청검사 | 10 | 48건 | | 병성감정 | 30 | 16건 | | 역학조사 | 480 | 1건 |
| 축종별 | 사육 농가수 기준 | 적정인원 | | 소·돼지·가금류·개·그 밖의 가축 | 300호 미만 | 1명 | | 300호 이상 ∼ 600호 미만 | 1.5명 | | 600호 이상 ∼ 900호 미만 | 2명 | | 900호 이상 ∼ 1,200호 미만 | 2.5명 | | 1,200호 이상 | 3명 |
| 축종 | 사육두수 기준 | 적정인원 | | 소 | 1만마리 미만 | 0.5명 | | 1만마리 이상 13만마리 미만 | 0.5명에 초과 2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 | 13만마리 이상 | 2.0명 | | 돼지 | 10만마리 미만 | 0.5명 | | 10만마리 이상 50만마리 미만 | 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 | 50만마리 이상 | 1.5명 | | | | | 가금류 | 50만마리 미만 | 0.5명 | | 50만마리 이상 450만마리 미만 | 0.5명에 초과 10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 | 450만마리 이상 | 1.5명 | | 개 | 2만마리 미만 | 0.5명 | | 2만마리 이상 6만마리 미만 | 0.5명에 초과 2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 | 6만마리 이상 | 1.0명 | | 그 밖의 가축 | 5만마리 미만 | 0.5명 | | 5만마리 이상 45만마리 미만 | 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 | 45만마리 이상 | 1.5명 |
| 축종별 | 사육 농가수·가구수 기준 | 적정인원 | | 개 | 3,000호 미만 | 0.5명 | | 3,000호 이상 | 1명 | | 소·돼지·가금류· 그 밖의 가축 | 300호 미만 | 1명 | | 300호 이상 ∼ 600호 미만 | 1.5명 | | 600호 이상 ∼ 900호 미만 | 2명 | | 900호 이상 ∼ 1,200호 미만 | 2.5명 | | 1,200호 이상 | 3명 |
| 축종 | 사육두수 기준 | 적정인원 | | 소 | 1만마리 미만 | 0.5명 | | 1만마리 이상 13만마리 미만 | 0.5명에 초과 2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 | 13만마리 이상 | 2.0명 | | 돼지 | 10만마리 미만 | 0.5명 | | 10만마리 이상 50만마리 미만 | 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 | 50만마리 이상 | 1.5명 | | 가금류 | 50만마리 미만 | 0.5명 | | 50만마리 이상 450만마리 미만 | 0.5명에 초과 10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 | 450만마리 이상 | 1.5명 | | | | | 개 | 2만마리 미만 | 0.5명 | | 2만마리 이상 6만마리 미만 | 0.5명에 초과 2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 | 6만마리 이상 | 1.0명 | | 그 밖의 가축 | 5만마리 미만 | 0.5명 | | 5만마리 이상 45만마리 미만 | 0.5명에 초과 10만마리당 0.25명을 추가한 인원 | | 45만마리 이상 | 1.5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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