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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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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1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5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5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1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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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6. 8. 2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2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려 그 금액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늘려 부과하는 경우에도 법 제10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중대하여 이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단위:만원)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100조
제3항제1호
1)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100200300
2)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200250300
나.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100조
제3항제2호
200250300
다.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고용할 것을 명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00조
제1항
1,000
라.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정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100조
제3항제3호
200250300
마. 법 제66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않은 수익사업을 운영한 경우법 제100조
제2항제1호
500
바.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받은 경우법 제100조
제2항제2호
500
사.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또는 법 제8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ㆍ기피한 경우법 제100조
제2항제3호
500
아.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국유재산ㆍ공유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100조
제2항제4호
500
자. 법 제8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법 제100조
제3항제4호
300
차. 법 제82조에 따른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을 위반하여 회계처리를 한 경우법 제100조
제2항제5호
500
카. 법 제96조제2항을 위반하여 단체의 명칭 또는 단체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법 제100조
제3항제5호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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