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6. 6. 21.> | |
|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 |
| 시설의 종류 | 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
| 1.고궁 및 능원 2.국·공립공원 3.독립기념관 4.전쟁기념관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국·공립수목원 7.국·공립자연휴양림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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