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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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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외국교육기관 수업료등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12조의3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구분표(제50조의2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의2제공요청 대상 자료 또는 정보의 범위(제59조의3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61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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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개정 2016. 6. 21.>
이용료가 감면되는 시설의 종류와 감면율(제52조관련)
시설의 종류감면율(일반요금에 대한 백분율)
1.고궁 및 능원
2.국·공립공원
3.독립기념관
4.전쟁기념관
5.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6.국·공립수목원
7.국·공립자연휴양림
8.국·공립공연장(대관공연을 제외한다)
9.국·공립공공체육시설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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