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4. 12. 17.>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타목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사업정지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일수의 2분의 1을 늘려서 처분한다. 라.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사업정지의 경우에는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허가취소(제2호가목, 아목 및 자목 본문에 따른 허가취소는 제외한다)를 사업정지로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정지로 한다. 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 ||||||||||||||||
|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처분기준 | ||||||||||||||
|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2호 | ○ 허가취소 | ||||||||||||||
| 나.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3호 | ○ 1차: 사업정지(30일) ○ 2차: 허가취소 | ||||||||||||||
| 다.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4호 | ○ 1차: 사업정지(30일) ○ 2차: 허가취소 | ||||||||||||||
| 라. 법 제24조제8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4호의2 | ○ 사업정지(30일) | ||||||||||||||
| 마. 법 제25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5호 | ○ 1차: 사업정지(60일) ○ 2차: 허가취소 | ||||||||||||||
| 바.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6호 | |||||||||||||||
| 1)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 해당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 경우.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해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 1차: 사업정지(20일) ○ 2차: 사업정지(50일) ○ 3차: 허가취소 | |||||||||||||||
| 2)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해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한 경우 | ○ 1차: 사업정지(20일) ○ 2차: 사업정지(50일) ○ 3차: 허가취소 | |||||||||||||||
| 3)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 1차: 사업정지(10일) ○ 2차: 사업정지(20일) ○ 3차: 허가취소 | |||||||||||||||
| 4)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 1차: 사업정지(10일) ○ 2차: 사업정지(20일) ○ 3차: 허가취소 | |||||||||||||||
| 5)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한 경우 | ○ 1차: 사업정지(10일) ○ 2차: 사업정지(20일) ○ 3차: 허가취소 | |||||||||||||||
| 6)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해 운송주선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 사업정지 | |||||||||||||||
| 사. 법 제26조 및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 | |||||||||||||||
| 1) 해당 연도의 위반 건수가 60건 이상이 되는 경우 | ○ 사업정지(30일) | |||||||||||||||
| 2) 해당 연도의 위반 건수가 100건 이상이 되는 경우 | ○ 허가취소 | |||||||||||||||
| 아. 법 제27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사업정지기간 중에 사업을 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9호 | ○ 허가취소 | ||||||||||||||
| 자.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7조제1항제1호 | ○ 허가취소 | ||||||||||||||
| 차.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7호 | |||||||||||||||
| 1)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주선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주선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 ○ 사업정지(10일) | |||||||||||||||
| 2)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주선의 대가로 받은 주선운임 및 주선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 ○ 1차: 사업정지(20일) ○ 2차: 사업정지(50일) ○ 3차: 허가취소 | |||||||||||||||
| 3)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주선운임 및 주선요금과 운송주선약관을 영업소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제시 요구에 이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 ○ 사업정지(10일) | |||||||||||||||
| 4)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 ○ 1차: 사업정지(10일) ○ 2차: 사업정지(20일) ○ 3차 이상: 사업정지(30일) | |||||||||||||||
| 5)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 1차: 사업정지(10일) ○ 2차: 사업정지(20일) ○ 3차 이상: 사업정지(30일) | |||||||||||||||
| 카.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는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8호 | ○ 사업정지(30일) | ||||||||||||||
| 타.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8호의2 | ○ 1차: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20일) ○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30일) | ||||||||||||||
| 비고 1. 위 표 타목에 따른 신고의무미이행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2. 위 표 타목에 따른 사업 일부정지 일수를 계산한 결과 정지일수가 1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는 버리고,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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