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 |
| 가.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1호 | 50만원 |
| 나. 법 제5조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2호 | 50만원 |
| 다. 삭제 <2025. 10. 28.> | ||
| 다의2. 법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 | 법 제70조제1항제1호의2 | 500만원 |
| 라. 법 제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3호 | 50만원 |
| 마.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3호의2 | 50만원 |
|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3호의3 | 50만원 |
| 사. 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4호 | 50만원 |
| 아. 법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4호의2 | 50만원 |
| 자. 운송사업자가 법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법 제70조제2항제5호 | |
| 1) 법 제11조제2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200만원 | |
| 2) 법 제11조제2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500만원 이하 | |
| 3) 1) 및 2)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50만원 | |
| 차. 운수종사자가 법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6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 | 법 제70조제2항제6호 | |
| 1)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200만원 | |
| 2) 1)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50만원 | |
| 카. 법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6호의2 | 300만원 |
| 타. 법 제13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7호 | 300만원 |
| 파. 법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8호 | 100만원 |
| 하. 법 제18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9호 | 100만원 |
| 거. 법 제20조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10호 | 300만원 |
| 너.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11호 | 50만원 |
| 더.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12호 | 100만원 |
| 러.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법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법 제26조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12 호의2 | 100만원 |
| 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13호 | 50만원 |
| 버. 법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14호 | 300만원 |
| 서.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15호 | |
| 1) 운송사업자: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 1만5천원 1만5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
| 2) 운송주선사업자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 3만원 3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1만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
| 3) 운송가맹사업자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 15만원 15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5만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자동차 1대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 |
| 어. 보험회사등이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16호 | 50만원 |
| 저.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이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17호 | 50만원 |
| 처. 보험회사등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18호 | 30만원 |
| 커. 운송사업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18호의2 | 300만원 |
| 터.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18호의3 | 300만원 |
| 퍼.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19호 | 200만원 |
| 허. 법 제47조의6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21호의2 | 50만원 |
| 고. 법 제51조의8(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1항제2호 | 100만원 |
| 노. 법 제51조의9(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1항제3호 | 300만원 |
| 도.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22호 | 100만원 |
| 로. 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23호 | 50만원 |
| 모. 법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23호의2 | 50만원 |
| 보.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23호의3 | |
| 1) 1차 위반 시 | 20만원 | |
| 2) 2차 위반 시 | 30만원 | |
| 3) 3차 이상 위반 시 | 50만원 | |
| 소.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24호 | 50만원 |
| 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25호 | 50만원 |
| 조.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26호 | 100만원 |
| 초. 법 제62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 | 법 제70조제2항제27호 | 25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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