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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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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금융 관련 법률(제1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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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5. 10. 2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의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가. 법 제3조제3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0조제2항제1호50만원
나. 법 제5조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임 및 요금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0조제2항제2호50만원
다. 삭제 <2025. 10. 28.>
다의2. 법 제5조의1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표한 화물자동차 안전운임보다 적은 운임을 지급한 경우법 제70조제1항제1호의2500만원
라. 법 제6조(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약관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0조제2항제3호50만원
마.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을 받지 않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경우법 제70조제2항제3호의250만원
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운송 종사자격을 취득한 경우법 제70조제2항제3호의350만원
사. 법 제10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70조제2항제4호50만원
아. 법 제10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70조제2항제4호의250만원
자. 운송사업자가 법 제11조(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하며, 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6조제1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법 제70조제2항제5호
1) 법 제11조제20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00만원
2) 법 제11조제2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00만원 이하
3) 1) 및 2)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0만원
차. 운수종사자가 법 제12조(같은 조 제1항제4호는 제외하며, 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66조제2호에 따라 형벌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법 제70조제2항제6호
1) 법 제1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200만원
2) 1) 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0만원
카. 법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70조제2항제6호의2300만원
타. 법 제13조(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5호 및 제7호에 따른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0조제2항제7호300만원
파. 법 제16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양도·양수, 합병 또는 상속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0조제2항제8호100만원
하. 법 제18조제1항(법 제28조 및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0조제2항제9호100만원
거. 법 제20조제1항(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법 제70조제2항제10호300만원
너.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0조제2항제11호50만원
더. 운송주선사업자가 법 제26조제1항, 제2항, 제4항 및 제6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70조제2항제12호100만원
러. 국제물류주선업자가 법 제26조의2에서 적용하는 법 제26조에 따른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법 제70조제2항제12
호의2
100만원
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70조제2항제13호50만원
버. 법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70조제2항제14호300만원
서. 법 제35조에 따른 적재물배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법 제70조제2항제15호
1) 운송사업자: 미가입 화물자동차 1대당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1만5천원
1만5천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5천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자동차 1대당 5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운송주선사업자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3만원
3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1만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 1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운송가맹사업자
가)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 이내인 경우
나)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10일을 초과한 경우
15만원
15만원에 11일째부터 기산하여 1일당 5만 원을 가산한 금액. 다만, 과태료의 총액은자동차 1대당 500만원을 초과하지 못한다.
어. 보험회사등이 법 제36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의 체결을 거부한 경우법 제70조제2항제16호50만원
저. 보험등 의무가입자 또는 보험회사등이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책임보험계약등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법 제70조제2항제17호50만원
처. 보험회사등이 법 제3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알리지 않은 경우법 제70조제2항제18호30만원
커. 운송사업자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서명날인한 계약서를 위·수탁차주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법 제70조제2항제18호의2300만원
터. 제40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위·수탁계약의 체결을 명목으로 부당한 금전지급을 요구한 경우법 제70조제2항제18호의3300만원
퍼. 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보조받거나 융자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법 제70조제2항제19호200만원
허. 법 제47조의6에 따른 화물운송서비스평가를 위한 자료제출 등의 요구 또는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제출 등을 한 경우법 제70조제2항제21호의250만원
고. 법 제51조의8(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0조제1항제2호100만원
노. 법 제51조의9(법 제5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임직원에 대한 징계·해임의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70조제1항제3호300만원
도.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70조제2항제22호100만원
로. 법 제55조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70조제2항제23호50만원
모. 법 제56조의2에 따른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70조제2항제23호의250만원
보. 운수종사자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법 제70조제2항제23호의3
1) 1차 위반 시20만원
2) 2차 위반 시30만원
3) 3차 이상 위반 시50만원
소.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법 제70조제2항제24호50만원
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경우법 제70조제2항제25호50만원
조.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70조제2항제26호100만원
초. 법 제62조의2에 따른 화물자동차 안전운송원가의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을 진술한 경우법 제70조제2항제27호250만원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18:46:4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