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17.>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 2차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2호가목3)다) 및 같은 호 다목4)다)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화주 및 위ㆍ수탁차주 등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사업자가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반복해서 처분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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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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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 | 개인 | ||||||||||||||||||
| 1)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4호 | 60 | 30 | ||||||||||||||||
| 2)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6호 | 60 | 60 | ||||||||||||||||
| 3)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7호 | 20 | 10 | ||||||||||||||||
| 나)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한 경우 | 20 | 10 | |||||||||||||||||
| 다)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1) 2차 위반 (2) 3차 이상 위반 | 20 30 | 20 30 | |||||||||||||||||
| 라)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 360 | 180 | |||||||||||||||||
| 마)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 360 | 180 | |||||||||||||||||
| 바)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이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 20 | 10 | |||||||||||||||||
| 사)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 60 | - | |||||||||||||||||
| 아)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60 | - | |||||||||||||||||
| 자) 법 제11조제1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면서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킨 경우 | 500 | 250 | |||||||||||||||||
| 차) 법 제11조제15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
| (1)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 | 500 | 250 | |||||||||||||||||
| (2)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 300 | 150 | |||||||||||||||||
| 카) 법 제11조제16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았음에도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 | 300 | 150 | |||||||||||||||||
| 타) 법 제11조제17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 | 300 | 150 | |||||||||||||||||
| 파) 법 제11조제18항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한 경우 | 60 | - | |||||||||||||||||
| 하) 법 제11조제19항을 위반하여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 | 360 | 180 | |||||||||||||||||
| 거)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120 | 120 | |||||||||||||||||
| 너)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 30 | 15 | |||||||||||||||||
| 더) 법 제11조제2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 100 | 50 | |||||||||||||||||
| 러)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2,000 이하 | 1,000 이하 | |||||||||||||||||
|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 | 500 | - | ||||||||||||||||
|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에 관한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8호 | 300 | 150 | ||||||||||||||||
| 6)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가)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교통사고 건수 --------------------------- × 10 화물자동차의 대수 | 법 제19조제1항제11호 | 500 | 250 | ||||||||||||||||
| 나)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고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60 | 30 | |||||||||||||||||
| 7) 제5조의2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14호 | 180 | 180 | ||||||||||||||||
| 8)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2 | 2,000 | - | ||||||||||||||||
| 9) 삭제 <2024. 12. 17.> | |||||||||||||||||||
| 비고 1. 위 표 3)너)에 따른 과징금 중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과징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계산식에 따른 과징금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 2. 위 표 4) 및 8)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계산한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3.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직접운송의무(또는 신고의무) 미이행률은 별표 1 제2호 비고 제2호가목에 따라 계산한다. 4. 위 표 6)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는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가목, 같은 호 라목1) 및 2)의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5. 위 표 7)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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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 |||||||||||||||||
| 1)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4호 | 60 | |||||||||||||||||
| 2)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 해당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 경우.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해 다른 운송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27조제1항제6호 | 360 | |||||||||||||||||
| 나)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해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한 경우 | 360 | ||||||||||||||||||
| 다)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 | 60 | ||||||||||||||||||
| 라)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 60 | ||||||||||||||||||
| 마)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한 경우 | 60 | ||||||||||||||||||
| 바)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해 운송주선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30 이하 | ||||||||||||||||||
| 3)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주선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주선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7호 | 20 | |||||||||||||||||
| 나)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주선의 대가로 받은 주선운임 및 주선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 360 | ||||||||||||||||||
| 다)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주선운임 및 주선요금과 운송주선약관을 영업소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제시 요구에 이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 10 | ||||||||||||||||||
| 라)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 60 | ||||||||||||||||||
| 마)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60 | ||||||||||||||||||
| 4)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8호 | 120 | |||||||||||||||||
| 5)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27조제1항제8호의2 | 300 | |||||||||||||||||
| 비고 1. 위 표 5)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계산한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신고의무미이행률은 별표 1 제2호 비고 제2호가목2)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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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단위: 만원) | |||||||||||||||||||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징금 | |||||||||||||||||
| 1)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2호 | 60 | |||||||||||||||||
| 2)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7호 | 60 | |||||||||||||||||
|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8호 | 120 | |||||||||||||||||
| 4)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9호 | 20 | |||||||||||||||||
| 나)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한 경우 | 20 | ||||||||||||||||||
| 다)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1) 2차 위반 (2) 3차 이상 위반 | 20 30 | ||||||||||||||||||
| 라)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 360 | ||||||||||||||||||
| 마)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 360 | ||||||||||||||||||
| 바)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과 운송가맹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이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 20 | ||||||||||||||||||
| 사)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 60 | ||||||||||||||||||
| 아)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 60 | ||||||||||||||||||
| 자)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 120 | ||||||||||||||||||
| 차)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 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 30 | ||||||||||||||||||
| 카) 법 제11조제2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 100 | ||||||||||||||||||
| 타)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 60 이하 | ||||||||||||||||||
| 5)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 법 제32조제1항제10호 | 120 | |||||||||||||||||
| 6)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12호 | ||||||||||||||||||
| 가)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교통사고 건수 ---------------------------- × 10 화물자동차의 대수 | 500 | ||||||||||||||||||
| 나)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고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 60 | ||||||||||||||||||
| 7)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14호 | 180 | |||||||||||||||||
| 8)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 법 제32조제1항제13호의2 | 300 | |||||||||||||||||
| 비고 1. 위 표 4)차)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계산식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 6)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는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가목, 같은 호 라목1) 및 2)의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3. 위 표 8)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계산한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4. 제3호의 계산식에 따른 신고의무미이행률은 별표 1 제2호 비고 제2호가목2)에 따라 산정한다. 5. 위 표 8)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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