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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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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금융 관련 법률(제1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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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4. 12. 17.>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별표 1, 별표 3 및 별표 4에서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이 있는 경우에 2차 이상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제2호가목3)다) 및 같은 호 다목4)다)의 경우에는 해당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사업 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사업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도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위반횟수 등을 고려하여 가목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의 총액은 2천만원을 넘을 수 없다.
1) 위반의 내용 및 정도가 중대하여 화주 및 위ㆍ수탁차주 등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3) 사업자가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반복해서 처분을 받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단위: 만원)
(제2호의 개별기준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2차 이상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1차 위반 시 행정처분에 따른 정지 기간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일반개인
1) 법 제3조제9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4호6030
2)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6호6060
3) 법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19조제1항제7호2010
나)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한 경우2010
다)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1) 2차 위반
(2) 3차 이상 위반
20
30
20
30
라)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360180
마)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의 대가로 받은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360180
바)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과 운송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이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2010
사)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사업자가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60-
아)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위반하여 운송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60-
자) 법 제11조제14항을 위반하여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양도ㆍ양수하면서 양도ㆍ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ㆍ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킨 경우500250
차) 법 제11조제15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가 현물출자한 차량을 위ㆍ수탁차주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매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1) 타인에게 매도한 경우500250
(2)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300150
카) 법 제11조제16항을 위반하여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계약으로 차량을 현물출자 받았음에도 위ㆍ수탁차주를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현물출자자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300150
타) 법 제11조제17항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가 다른 운송사업자와 동시에 1년 이상의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경우300150
파) 법 제11조제18항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위탁한 경우60-
하) 법 제11조제19항을 위반하여 법 제11조의2제5항에 따라 운송가맹사업자의 화물정보망이나 「물류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라 인증받은 화물정보망을 통하여 위탁받은 물량을 재위탁하는 등 화물운송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360180
거)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120120
너)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3015
더) 법 제11조제2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10050
러)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2,000
이하
1,000
이하
4) 법 제11조의2에 따른 직접운송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7호의2500-
5)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3조에 따른 개선명령(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의 구조변경에 관한 개선명령은 제외한다)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19조제1항제8호300150
6)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가)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교통사고 건수
--------------------------- × 10
화물자동차의 대수
법 제19조제1항제11호500250
나)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고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6030
7) 제5조의2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4호180180
8)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19조제1항제12호의22,000-
9) 삭제 <2024. 12. 17.>
비고
1. 위 표 3)너)에 따른 과징금 중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과징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계산식에 따른 과징금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수종사자 수
2. 위 표 4) 및 8)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계산한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3. 제2호의 계산식에 따른 직접운송의무(또는 신고의무) 미이행률은 별표 1 제2호 비고 제2호가목에 따라 계산한다.
4. 위 표 6)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는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가목, 같은 호 라목1) 및 2)의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5. 위 표 7)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직접운송의무(또는 신고의무) 미이행률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화물자동차 대수
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1) 법 제24조제7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27조제1항제4호60
2) 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2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로 운송계약을 체결한 화물에 대해 해당 계약금액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으로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와 재계약하여 이를 운송하도록 한 경우. 다만, 화물운송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직접 위탁하기 위해 다른 운송업자에게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법 제27조제1항제6호360
나) 법 제26조제2항을 위반하여 화주로부터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받은 화물에 대해 다른 운송주선사업자에게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받고 중개 또는 대리를 의뢰한 경우360
다) 법 제26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8조에 따라 준용하여 신고하는 운송주선약관에 중개ㆍ대리서비스의 수수료 부과 기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60
라)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의 종류ㆍ무게 및 부피 등을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60
마) 법 제26조제4항을 위반하여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화물의 운송을 주선한 경우60
바) 법 제26조제7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운송질서의 확립 및 화주의 편의를 위해 운송주선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30
이하
3)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7항,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및 제20항부터 제24항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주선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주선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27조제1항제7호20
나)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화물운송주선의 대가로 받은 주선운임 및 주선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360
다)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주선운임 및 주선요금과 운송주선약관을 영업소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제시 요구에 이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10
라)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60
마)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주선사업자가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60
4) 법 제28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같은 조 제2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개선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조제1항제8호120
5)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27조제1항제8호의2300
비고
1. 위 표 5)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계산한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2. 제1호의 계산식에 따른 신고의무미이행률은 별표 1 제2호 비고 제2호가목2)에 따라 산정한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신고의무미이행률
다.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징금
1)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2호60
2)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7호60
3)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1항제8호120
4)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를 위반한 경우
가)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9호20
나)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한 경우20
다)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맞지 않는 화물을 운송한 경우
(1) 2차 위반
(2) 3차 이상 위반
20
30
라)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360
마)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360
바)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과 운송가맹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이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20
사)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60
아)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60
자)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120
차)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 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30
카) 법 제11조제2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100
타)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60
이하
5)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2조제1항제10호120
6)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의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12호
가) 5대 이상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교통사고 건수
---------------------------- × 10
화물자동차의 대수
500
나) 5대 미만의 차량을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고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2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60
7)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않은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14호180
8)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13호의2300
비고
1. 위 표 4)차)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계산식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 표 6)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는 별표 1 제2호 비고 제3호가목, 같은 호 라목1) 및 2)의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3. 위 표 8)에 따른 의무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며, 계산한 결과 10원 미만의 금액은 버린다.

4. 제3호의 계산식에 따른 신고의무미이행률은 별표 1 제2호 비고 제2호가목2)에 따라 산정한다.
5. 위 표 8)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운송가맹사업자의 운수종사자 수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신고의무미이행률
위 표에서 정한
과징금의 금액
×정기검사 또는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
하거나 운행하게 한 운송가맹사업자 소유의 화물자동차 대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7:5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