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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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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제7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의2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금융 관련 법률(제11조의5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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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4. 12. 17.>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취소 등의 기준(제9조의4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가중된 처분기준은 최근 1년(제2호너목의 경우에는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 규정이 없는 경우로서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처분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같은 내용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경우에는 해당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을 늘려서 처분한다.
라. 공공복리의 침해 정도,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정도, 위반행위의 내용·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처분기준을 다음의 구분에 따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1)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의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리거나 줄인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그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 사업 전부정지로 인하여 운송가맹점의 영업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 일수와 그 처분기준 일수의 2분의 1에 상당하는 일수를 합산한 기간 동안의 사업 일부정지로 한다.
3) 허가취소(제2호나목 및 같은 호 카목 본문에 따른 허가취소는 제외한다)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 전부정지로 한다.
4) 2대 이상의 화물자동차에 대한 감차 조치를 가중하는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전부에 대한 감차 조치로 하고,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사업 일부정지로 한다.
5) 위반차량 감차 조치를 경감하는 경우에는 90일 이상의 위반차량 운행정지로 한다.
마.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위반행위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바. 감차 조치, 사업 전부정지 또는 사업 일부정지의 대상이 되는 화물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화물운송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해당 처분을 분할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처분기준
가. 화물운송 종사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2호○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32조제1항제4호○허가취소
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법 제32조제1항제5호○ 1차: 사업 전부정지(60일)
○ 2차: 허가취소
라.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6호○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2차: 허가취소
마. 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7호○ 1차: 사업 전부정지(30일)
○ 2차: 허가취소
바. 법 제29조제5항에 따른 영업소 설치 허가를 받지 않고 주사무소 외의 장소에서 상주하여 영업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7호의2○ 사업 일부정지(30일)
사.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31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1항제8호○ 사업 전부정지(30일)
아. 법 제32조에 따른 사업정지명령 또는 감차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11호○ 허가취소
자. 중대한 교통사고 또는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1) 중대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제12호
가)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사망한 경우
(1) 10명 이상
(2) 5명 이상 9명 이하
(3) 3명 이상 4명 이하
(4) 2명 이하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5대)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10대)
○ 위반차량 운행정지(12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90일)
나) 1건의 교통사고로 다음의 인원이 중상을 입은 경우
(1) 10명 이상
(2) 5명 이상 9명 이하
(3) 3명 이상 4명 이하
(4) 2명 이하
○ 감차 조치(2대)
○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2) 빈번한 교통사고로 1명 이상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경우
가) 5대 이상의 차량을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3에 이르게 된 경우
교통사고 건수
------------------------- × 10
직접 소유 대수
○ 사업 일부정지(보유차량의 1/5대에 대해 75일)
나) 5대 이상의 차량을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6에 이르게 된 경우
교통사고 건수
------------------------ × 10
직접 소유 대수
○ 감차 조치(보유차량의 1/5대)
다) 5대 이상의 차량을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해당 연도의 교통사고지수가 8에 이르게 된 경우
교통사고 건수
------------------------ × 10
직접 소유 대수
○ 사업 전부정지(90일)
라) 5대 미만의 차량을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고 이전 최근 1년 동안에 발생한 교통사고가 다음에 이르게 된 경우
(1) 2건 발생 시
(2) 3건 이상 발생 시
○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위반차량 감차 조치
차. 제9조의4에 따른 차령 이상의 화물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같은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14호○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3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카.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법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改任)한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2조제1항제1호○ 허가취소
타.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1조 및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9호
1) 법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운송조건을 제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운송계약의 인수를 거부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10일)
2) 법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운전자를 과도하게 승차근무하게 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10일)
3) 법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법 제2조제3호 후단에 따른 화물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화물을 운송한 경우○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1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20일)
○ 3차 이상: 위반차량 운행정지
(30일)
4) 법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 등 화물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경우○ 1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50일)
○ 3차: 허가취소
5) 법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당하게 화주, 다른 운송가맹사업자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되돌려주는 행위를 한 경우○ 1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50일)
○ 3차: 허가취소
6) 법 제11조제7항을 위반하여 택시 요금미터기의 장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 유사표시행위를 한 경우○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7) 법 제11조제8항을 위반하여 운임 및 요금과 운송가맹약관을 영업소 또는 화물자동차에 갖추어 두지 않거나 이용자의 요구에 이를 내보이지 않은 경우○ 사업 전부정지(10일)
8) 법 제11조제13항 본문을 위반하여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해당 위ㆍ수탁차주나 개인 운송사업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화물위탁증을 내주지 않은 경우○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3차: 사업 일부정지(30일)
9) 법 제11조제13항 단서를 위반하여 최대 적재량 1.5톤 이상의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위ㆍ수탁차주나 화물자동차 개인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한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위탁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1차: 사업 일부정지(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20일)
○ 3차: 사업 일부정지(30일)
10) 법 제11조제20항을 위반하여 적재된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덮개ㆍ포장ㆍ고정장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고 운행한 경우○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60일)
○ 3차 이상: 위반차량 감차 조치
11) 법 제11조제22항을 위반하여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가 교육을 받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거나, 그 교육을 받지 않은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수종사자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에 종사하게 한 경우○ 사업 일부정지(10일)
12) 법 제11조제23항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를 위반하여 전기ㆍ전자장치(최고속도제한장치에 한정한다)를 무단으로 해체하거나 조작한 경우○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운행정지(50일)
○ 3차 이상: 위반차량 감차 조치
13) 법 제11조제2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차고지 이용과 운송시설에 관한 사항이나 그 밖에 수송의 안전과 화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위반한 경우○ 사업 전부정지, 사업 일부정지 또는 위반차량 운행정지
14) 법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건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가)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 1 대의 해당 월의 위반 건수가 8건 이상이 되는 경우○ 위반차량 감차 조치
(나) 직접 소유한 화물자동차 1 대의 해당 연도의 위반 건수가 50건 이상이 되는 경우○ 위반차량 감차 조치
(다)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 한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60 이상이 되는 경우
위반 건수
--------------------------- × 10
직업 소유 대수
○ 사업 일부정지(30일)
(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 한 해당 연도의 위반지수가 100 이상이 되는 경우
위반 건수
----------------- × 10
직업 소유 대수
○ 사업 일부정지(60일)
15) 법 제25조(소속 운송가맹점에 자기의 영업표지를 사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위반한 경우○ 1차: 사업 전부정지(60일)
○ 2차: 허가취소
파. 법 제33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에 따른 업무개시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1항제3호○ 1차: 위반차량 운행정지(30일)
○ 2차: 위반차량 감차 조치
하. 법 제34조에서 준용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3조 및 제14조를 위반한 경우(법 제31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32조제1항제10호○ 사업 전부정지(10일)
거.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지급이 정지된 자가 그 날부터 5년 이내에 다시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13호○ 위반차량 감차 조치
너.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13호의2○ 1차: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10일)
○ 2차: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20일)
○ 3차 이상: 사업 일부정지(신고의무미이행률×30일)
비고
1. 위 표 자목 및 타목14)에 따른 교통사고 건수, 교통사고지수 및 위반지수는 별표 1 비고 제1호가목, 제3호가목, 같은 호 라목1) 및 2)의 위반지수, 교통사고 건수 및 교통사고지수의 산정기준에 각각 따른다.
2. 위 표 자목1)에 따라 중대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가. 보유차량 감차 조치는 다음에서 정하는 감차 조치 기준에 따라 해당 규정에서 정하는 대수나 방법에 따라 산정한 대수로 한다.
1) 보유차량의 1/10이 2대 이하인 경우: 2대
2) 보유차량의 1/5이 4대 이하인 경우: 4대
3) 1) 또는 2)에서 정하는 대수를 초과하는 경우: 소수점 미만은 버리고 산정한 대수
나. 2대 이상의 차량을 감차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감차 조치 대상 중 하나로 해당 위반차량을 포함하여 처분해야 한다.
3. 위 표 자목1)을 위반한 1건의 중대한 교통사고로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4. 위 표 자목2)에 따라 빈번한 교통사고를 이유로 처분을 하려면 같은 목에 따라 처분을 한 중대한 교통사고의 건수를 빈번한 교통사고의 건수에 합산하여 처분한다.
5. 위 표 너목에 따른 위반을 이유로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가. 신고의무미이행률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나. 사업일부정지 처분일수를 계산한 결과신고의무미이행률을 계산한 결과 처분일수가 1 이상인 경우에는 소수점 이하의 수는 버리고, 1 미만인 경우에는 1로 한다.
신고의무미이행률 =실적 신고 대상 금액 - 실적 신고 금액
실적 신고 대상 금액
주)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의무미이행률을 1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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