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4] <개정 2012.2.17> | ||
| 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 | ||
| 직무등급 | 지급인원 | 지급액 |
| 갑등급 | 직무의 내용, 곤란도 및 책임의 정도(이하 ‘직무정도’라 한다) 등이 높은 상위 1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액의 16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 을등급 | 직무정도 등이 높은 상위 15퍼센트 초과 35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액의 12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병등급 | 직무정도 등이 높은 상위 35퍼센트 초과 7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액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정등급 | 직무정도 등이 높은 상위 70퍼센트 초과에 해당하는 자 | 지급기준액의 85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6: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