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성과상여금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액표 | |||
| 지 급 대 상 | 지 급 등 급 | 지 급 액 | |
| 등급 | 지급인원 | ||
| ㆍ일반직공무원 중 6급 이하(임기제공무원 제외) ㆍ별정직공무원 중 6급 상당 이하 ㆍ연구직공무원 중 연구사 ㆍ전문경력관 중 나군 및 다군 | S등급 |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사람 | 별표 1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4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
| A등급 |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8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1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 |
| B등급 | 평가결과 상위 80퍼센트 초과 10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 지급기준액의 8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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