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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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 지 급 대 상 | 지 급 방 법 | 지 급 액 | |||||||||
| 1. 심판수당 |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ㆍ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 헌법재판소장ㆍ헌법재판소재판관 및 헌법연구경력 30년 이상인 헌법연구관: 월 400,000원 | ||||||||||
| 헌법연구경력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헌법연구관: 월 250,000원 | ||||||||||||
| 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헌법연구관: 월 200,000원 | ||||||||||||
| 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인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월 100,000원 | ||||||||||||
| (비고) "헌법연구경력"이란 「공무원보수규 정」 제8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시의 초임호봉획 정에 합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따른 군의무 복무기간은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 ||||||||||||
| 2. 심판업무수당 | 심판 및 심판지원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일반직공무원 행정직군 중 사서, 방호, 교환을 제외한 각 직렬의 5급 이하 공무원, 전문경력관, 5급이하상당의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 월 70,000원 이하 | ||||||||||
| 3. 민원업무수당 | 민원실에서 민원창구를 담당하며 상시로 직접 민원서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 지급범위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 월 70,000원 이하 | |||||||||
| 4. 사서수당 | 사서직 공무원(4급 이상의 경우 해당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5급 이상: 월 40,000원 이하 6급 이하: 월 30,000원 이하 | ||||||||||
| 5. 기술정보수당 | 1)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과 관리운영직군의 사무운영직렬을 제외한 각 직렬의 공무원 | 5급 이상: 월 50,000원 이하 6급ㆍ7급: 월 30,000원 이하 8급 이하: 월 20,000원 이하 〈가산금〉 가) 기술수당 지급대상자 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분야 자격증 소지자에 대해서는 기술사는 월 50,000원 이하, 기능장ㆍ기사는 월 30,000원 이하, 산업기사는 월 20,000원 이하를 더하여 지급한다. 나) 일반직공무원 중 기술직군 운전직렬에 속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20,000원 이하를 더하여 지급한다. | ||||||||||
| 2)전산업무(자료입력업무를 제외한다)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지급대상 중 전산직렬공무원과 전산요원인 별정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한다. | 3년 이상 근무자:월 50,000원 이하 3년 미만 1년 이상 근무자: 월 30,000원 이하 1년 미만 근무자:월 20,000원 이하 이 경우 근무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직접 전산업무를 담당한 연수를 말한다. | ||||||||||
| 6. 연구업무수당 | 1) 연구직공무원 | 월 80,000원 | ||||||||||
| 2) 헌법재판연구원의 원장, 연구교수부장, 교육팀장 및 교수 | 월 110,000원 | |||||||||||
| 7. 전문직위수당 |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제43조에 따라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해당 전문직위에서 전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지급범위 및 지급액은 지급상한액 범위내에서 헌법재판소사무처장이 정하되, 해당 직위의 임용여건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가산 지급할 수 있다. | 지급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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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우수대민공무원수당 | 국민편익증진 등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 | 해당공무원으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2년간 지급 | 월 20만원 | |||||||||
| 9. 삭제 <2025. 4. 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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