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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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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2성과상여금 지급대상ㆍ지급등급 및 지급액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3직무성과금 기준액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4직무성과금 지급기준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특수업무수당 지급 구분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의5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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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지급대상월지급액비고
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인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인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750,000원

500,000원
1. "헌법연구경력"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 시의 초임호봉획정에 합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따른 군의무 복무기간은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헌법연구관은 20만원을 뺀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30: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