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 | ||
| 지급대상 | 월지급액 | 비고 |
| 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인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인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 750,000원 500,000원 | 1. "헌법연구경력"이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에 따라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 시의 초임호봉획정에 합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따른 군의무 복무기간은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2. 전용차량이 배정되는 헌법연구관은 20만원을 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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