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 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제3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박물 관리대상(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3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제32조제4항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별표 3]
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제32조제4항 관련)
1. 종이류 기록물
가. 재질
구분대상기록물
1등급한지류 또는 중성용지에 먹, 보존용 필기류, 사무용프린터로 작성한 기록물
2등급산성 또는 중성 재활용지에 흑색 및 청색볼펜, 잉크, 등사, 타자로 작성한 기록물
3등급산성 재활용지 또는 신문용지에 흑색 및 청색 외의 색볼펜, 수용성 싸인펜, 형광 필기구류, 연필로 작성한 기록물
*비고 : 종이의 수소이온농도(pH)가 7.0 이상이면 중성용지이고, 그 미만이면 산성용지로 구분함
나. 훼손도
구분구분기준
1등급종이의 외양 상 변화가 거의 없고 기록내용을 판독하는 데에 거의 지장이 없는 온전한 상태
2등급종이의 파손․결실․변색이 있거나 잉크의 탈색․변색이 부분적으로 약간 있으나 기록내용의 판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
3등급기록내용이 포함된 부분의 훼손․변색․건조 또는 침수(浸水)되거나 곰팡이의 확산, 잉크의 탈색․변색 등으로 기록내용의 판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
2. 시청각기록물
가. 재질
종류구분구분기준
오디오 및
비디오류
1등급재기록이 불가능한 비접촉판독식 광디스크
2등급디지털형 접촉판독식 테이프 및 플라스틱 재질의 음반
3등급아날로그형 접촉판독식 테이프
영화 필름 및 일반사진․
필름류
1등급․폴리에틸렌․폴리에스테르를 기본재료로 한 흑백의 영화 필름 및 사진 필름
․인화용지를 기본재료로 한 흑백의 사진
2등급․폴리에틸렌․폴리에스테르를 기본재료로 한 천연색 영화 필름 및 사진 필름
․인화용지를 기본재료로 한 천연색 사진
3등급셀룰로스아세테이트․질산염 또는 유리를 기본재료로 한 필름
나. 훼손도
종류구분분류기준
시청각기록물1등급외형적인 훼손이나 오염의 흔적이 거의 없으며
내용 및 음성이 온전한 상태
2등급외형적인 훼손이나 오염이 발견되나 내용 및 음성 확인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
3등급․외형적 훼손이나 오염이 심하며 내용 및 음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
․외형적 훼손이나 오염은 없으나 내용 및 음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이 있는 경우
3. 행정박물류
종류구분분류기준
행정박물1등급외양상 변화가 거의 없어 내용을 판독하는 데에 거의 지장이 없으며 형태가 온전한 상태
2등급파손․결실․변색이 부분적으로 약간 있으나 기록내용의 판독에는 지장이 없으며, 형태의 확인에는 거의 문제가 없는 상태
3등급훼손․변색․부식․건조 또는 침수되거나 곰팡이의 확산 등으로 기록 내용의 판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형태 손실이 상당부분 일어난 상태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54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