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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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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 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제3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박물 관리대상(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3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박물 관리대상(제37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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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박물 관리대상(제37조제1항 관련)
유 형범 위
관인(官印)류ㆍ청인 및 직인 등
견본류ㆍ화폐, 우표, 훈장ㆍ포장 등의 견본류 및 도안류
상징류ㆍ헌법재판소 및 헌법재판소 업무와 관련하여 상징성을 지니는 현판, 기(旗), 휘호(揮毫), 모형, 의복, 공무용품 등의 상징물
기념류ㆍ주요 홍보, 행사, 활동 중에 생산된 홍보물 및 기념물
상장ㆍ상패류ㆍ헌법재판소 업무와 관련하여 수여받은 상장류 또는 상패류
사무집기류ㆍ헌법재판소장 등 주요 직위에 있던 사람이 업무수행에 사용하였던 사무집기류 등
그 밖의 유형ㆍ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지정한 그 밖의 유형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1:07:4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