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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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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 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제3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박물 관리대상(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3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40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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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별표 6] <개정 2011.11.28>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40조 관련)
구분종이기록물전자기록물시청각기록물행정박물
1. 보존서고서고
면적
고정식1만권당 99m21십만장당 80m2오디오 1만개당 30m2
비디오 1만개당 68m2
사진필름앨범 1만권 236m2
영화필름 1천캔당 30m2
보존대상량
실소요공간
이동식고정식 면적의 40~60 퍼센트 내외
2. 작업실업무 작업실 면적근무인원 1명당 7m2 (장비공간 별도)
열람실 면적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
(열람좌석은 개가식, 폐가식으로 구분하고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3. 장비공기조화설비항온·항습설비, 공기청정장비
환경적응장비(시청각기록물에 한함)
온습도계서고당 1대
소화설비자동소화시설
(보존서고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보안장비폐쇄회로감시장치
탈산처리장비설치
소독처리장비설치
4. 보존환경
유지기준
온도(℃)18~22℃18~22℃필름매체류 : -2~2℃
자기매체류 : 13~17℃
18~22℃
습도(%)40~55%
(변화율은 10% 이내)
35~45%
(변화율은 10% 이내)
필름매체류 : 25~35%
자기매체류 : 35~45%
(변화율은 10% 이내)
40~50%
(변화율은 10% 이내)
공기질미세먼지(PM-10) : 50㎍/㎥
이산화황(SO2) : 0.05ppm 이하
산화질소(NOx) : 0.05ppm 이하
오존(O3) : 0.05ppm 이하
포름알데히드(HCHO) : 120㎍/㎥
일산화탄소(CO) : 10ppm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400 ㎍/㎥
조명보존서고 100~300룩스, 전시관 50~200룩스 (원본전시 기준)
5. 전산장비주전산기설치
저장장치설치
입력장비설치
통신장비설치
열람장비설치
6. 마이크로
필름장비
촬영기설치
현상기설치
판독복사기설치
*비고 : 1. 흑백 사진 필름, 마이크로 필름은 자기매체 온·습도의 기준에 따른다.
2. 마이크로 필름 장비, 탈산 장비, 소독 장비의 경우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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