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별표 6] <개정 2011.11.28> | ||||||||
| 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40조 관련) | ||||||||
| 구분 | 종이기록물 | 전자기록물 | 시청각기록물 | 행정박물 | ||||
| 1. 보존서고 | 서고 면적 | 고정식 | 1만권당 99m2 | 1십만장당 80m2 | 오디오 1만개당 30m2 비디오 1만개당 68m2 사진필름앨범 1만권 236m2 영화필름 1천캔당 30m2 | 보존대상량 실소요공간 | ||
| 이동식 | 고정식 면적의 40~60 퍼센트 내외 | |||||||
| 2. 작업실 | 업무 작업실 면적 | 근무인원 1명당 7m2 (장비공간 별도) | ||||||
| 열람실 면적 | 근무인원 및 열람좌석 1명당 7m2, (열람좌석은 개가식, 폐가식으로 구분하고 특수매체 열람공간 별도) | |||||||
| 3. 장비 | 공기조화설비 | 항온·항습설비, 공기청정장비 환경적응장비(시청각기록물에 한함) | ||||||
| 온습도계 | 서고당 1대 | |||||||
| 소화설비 | 자동소화시설 (보존서고는 가스식 자동소화시설) | |||||||
| 보안장비 | 폐쇄회로감시장치 | |||||||
| 탈산처리장비 | 설치 | |||||||
| 소독처리장비 | 설치 | |||||||
| 4. 보존환경 유지기준 | 온도(℃) | 18~22℃ | 18~22℃ | 필름매체류 : -2~2℃ 자기매체류 : 13~17℃ | 18~22℃ | |||
| 습도(%) | 40~55% (변화율은 10% 이내) | 35~45% (변화율은 10% 이내) | 필름매체류 : 25~35% 자기매체류 : 35~45% (변화율은 10% 이내) | 40~50% (변화율은 10% 이내) | ||||
| 공기질 | 미세먼지(PM-10) : 50㎍/㎥ 이산화황(SO2) : 0.05ppm 이하 산화질소(NOx) : 0.05ppm 이하 오존(O3) : 0.05ppm 이하 포름알데히드(HCHO) : 120㎍/㎥ 일산화탄소(CO) : 10ppm 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 400 ㎍/㎥ | |||||||
| 조명 | 보존서고 100~300룩스, 전시관 50~200룩스 (원본전시 기준) | |||||||
| 5. 전산장비 | 주전산기 | 설치 | ||||||
| 저장장치 | 설치 | |||||||
| 입력장비 | 설치 | |||||||
| 통신장비 | 설치 | |||||||
| 열람장비 | 설치 | |||||||
| 6. 마이크로 필름장비 | 촬영기 | 설치 | ||||||
| 현상기 | 설치 | |||||||
| 판독복사기 | 설치 | |||||||
| *비고 : 1. 흑백 사진 필름, 마이크로 필름은 자기매체 온·습도의 기준에 따른다. 2. 마이크로 필름 장비, 탈산 장비, 소독 장비의 경우는 업무처리량, 보존기록물 종류 등을 고려하여 민간용역으로 처리시 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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