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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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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별표 제1호기록물의 보존기간별 책정 기준(제18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기록물의 보존방법별 구분 기준(제21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기록물의 상태검사 기준(제32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행정박물 관리대상(제37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37조제4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6호기록물관리기관의 보존시설 및 장비의 기준(제40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37조제4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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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기록물 관리 규칙 [별표 5] <개정 2011.11.28>
행정박물 유형별 이관시기(제37조제4항 관련)
유형이관시기
관인류ㆍ신규관인 제작, 명칭 변경, 기관 폐지 등으로 관인을 폐기하는 때
견본류ㆍ생산 후 60일 이내
상징류ㆍ명칭 변경 등으로 신규 상징물 제작 시
ㆍ기관 폐지 시
기념류ㆍ행사, 사업 종료 시
상장ㆍ훈장류ㆍ수상 후 1년 이내
사무집기류ㆍ해당 사무집기류 활용 종료 시
그 밖의 유형ㆍ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정하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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