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 |||||||
| 의 견 제 출 서 | |||||||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 의견제출인 | 성명 | ||||||
| 주소 | 전화번호 |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
| 당사자 | 성명(명칭) | ||||||
| 주소 (전화번호: ) | |||||||
| 의 견 | |||||||
| 기 타 |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
| 년 월 일 | |||||||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
| 귀하 | |||||||
| 유 의 사 항 | |||||||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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