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0건 · 보관 30건
| [별지 제22호서식] <개정 2022. 7. 11.> | ||||||||||||||||||||||||||||||||||
| ○○기관 행정예고 실시현황 공고 「행정절차법」 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기관이 ○○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제 목 : ○○ 년도 ○○기관 행정예고 실시현황 2. 행정예고 실시현황 통계 (단위 : 건) <작성 방법> ① 총 건수는 ○○년도 중 실시한 행정예고 전체 건수임 ② 예고대상 : 고시, 훈령, 예규, 기타로 분류하며, 전체 합계는 총 건수와 동일함. ㆍ 고시: 행정기관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불특정 다수에게 알리는 형식 ㆍ 훈령: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대하여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 그 권한의 행사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명령 ㆍ 예규: 행정사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제시한 것 ㆍ 기타: 그 밖에 다양한 형태의 정책, 제도, 계획 등을 말함 * 규정, 규칙, 내규 등은 명칭에 관계없이 내용을 고려하여 위 예고대상으로 분류 ③ 예고매체: 「행정절차법」 제42조(예고방법)를 준용하여 관보(공보), 인터넷, 신문ㆍ방송 등에 중복적으로 공고가 가능하므로 중복 표기된 숫자임 ④ 예고기간: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제3항에 따라 행정예고 기간은 예고 내용의 성격을 고려하여 정하되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예고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그 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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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이 공고서식은 「행정절차법」제46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것임 | ||||||||||||||||||||||||||||||||||
|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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