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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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삭제 <2025. 11. 20.>삭제
|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25. 11. 20.> | ||||||||||||||||||||||||
| [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 ] 법인업무신고확인증 | 재발급 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즉시 | |||||||||||||||||||||
| 신청인 (대표 행정사) | 성 명 | 생년월일 | ||||||||||||||||||||||
| 주 소 | 전화번호 | |||||||||||||||||||||||
| 행정사 종류 (외국어: ) | 자격증 번호 | |||||||||||||||||||||||
| 사무소 | 명 칭 | |||||||||||||||||||||||
| 주 소 | 전화번호 | |||||||||||||||||||||||
| 재발급 신청 사유 | ||||||||||||||||||||||||
| 「행정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 ] 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 ]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 ]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 신고확인증,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또는 법인업무신고확인증(잃어 버린 경우는 제외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 행정사 자격증 | |||||||||||||||||||||||
| 행정사정보시스템 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사 자격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행정사정보시스템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 신청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신고확인증 재발급 | ||||||||||||||||
| 신청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ㆍ시ㆍ군ㆍ자치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 ㆍ자치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 ㆍ자치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ㆍ특별 자치도ㆍ시ㆍ군 ㆍ자치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5:30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