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 <2025. 11. 20.>삭제
|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의6서식] <개정 2026. 7. 29.> | ||||||||||||
| 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앞 쪽)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10일 | |||||||||
| 대표 행정사 |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 ||||||||||||
| 대표 행정사 |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 대표 행정사가 2명 이상인 경우 | ||||||||||||
| 성 명 생년월일 | ||||||||||||
| 주 소 ※ 대표 행정사가 2명 이상인 경우 | ||||||||||||
| 행정사 법인 | 명 칭 | |||||||||||
| 주 소 | 전화번호 | |||||||||||
| 법인 구성원 | 성 명 | 행정사 종류 | 자격증 번호 | 실무교육 (기관 및 기간) | ||||||||
| (외국어 종류: ) | ||||||||||||
| 소속 행정사 | ||||||||||||
| 분사무소 | 명 칭 | 주 소 | 상근 법인구성원 | |||||||||
| 「행정사법」 제25조의4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5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3제1항에 따라 신고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 귀하 | |||||||||||
| 첨부서류 |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사진(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찍은 상반신 사진, 가로 3㎝, 세로 4㎝) 각 1장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회 회원증 사본 각 1부 3. 행정사법인 정관 1부 | 수수료 없 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행정사 자격증 2. 법인구성원 및 소속행정사의 실무교육 수료증 3.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 (뒤 쪽) | ||||||||||||||
| 행정사정보시스템 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행정사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행정사 자격증, 실무교육 수료증 및 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행정사정보시스템 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년 월 일 | ||||||||||||||
| 신고인 | (서명 또는 인) | |||||||||||||
| 처리 절차 | ||||||||||||||
| 신고서 작성 | | 접 수 | | 검 토 | | 결 재 | | 신고확인증 발급 | ||||||
| 신고인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자치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자치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 | 처 리 기 관 (특별자치시 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ㆍ자치구)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0: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