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서식 제6호삭제 <2025. 11. 20.>삭제
|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20.> | (앞쪽) | ||||||
| 년 제 회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 | ※ 응시번호 | ||||||
| 응 시 자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배경 없이 6개월 이내에 찍은 것) | ||||
| 주 소 (전화번호: ) | |||||||
| 응시 행정사 종류 | (외국어: ) | 응시지역 | |||||
| 시험면제 (해당자만 표시) | 제1차시험 면제 (해당 사항 [√]표시) | [ ]「행정사법」 제9조제1항제1호가목 해당자 [ ]「행정사법」 제9조제1항제1호나목 해당자 [ ]「행정사법」 제9조제1항제2호 해당자 [ ]「행정사법」 제9조제1항제3호 해당자 [ ]「행정사법」 제9조제4항 해당자 [ ]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른 법률 제9212호 행정사법제6조제1항 해당자 | |||||
| 제1차시험 전부와 제2차시험 일부 면제 (해당 사항 [√]표시) | [ ] 「행정사법」 제9조제2항제1호가목 해당자 [ ] 「행정사법」 제9조제2항제1호나목 해당자 [ ] 「행정사법」 제9조제2항제2호가목 해당자 [ ] 「행정사법」 제9조제2항제2호나목 해당자 [ ] 「행정사법」 제9조제2항제3호 해당자 [ ] 「행정사법」 제9조제2항제4호 해당자 | ||||||
| 전부 면제 (해당 사항 [√]표시) | ※ 법률 제10441호 행정사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시험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 법률 제9212호 행정사법 제6조제2항제1호 해당자 [ ] 법률 제9212호 행정사법 제6조제2항제2호 해당자 [ ] 법률 제9212호 행정사법 제6조제2항제3호 해당자 | ||||||
| ※ 첨부서류: 1. 경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시험이 면제되는 사람만 제출합니다) 2. 외국어능력검정시험 성적표 1부(「행정사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외국어시험을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 |||||||
| 「행정사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또는 인)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귀하 | |||||||
| 210㎜×297㎜(백상지 120g/㎡) | |||||||
| (뒤쪽) |
| 응시자 주의사항 1.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응시자가 제출한 사진으로 응시자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응시자에게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사진을 바꾸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제출된 응시원서는 시험에 응시하지 않았어도 반환되지 않으며, 접수된 응시원서의 기재사항이 빠지거나 착오 또는 거짓으로 사실과 다르게 적어서 발생하는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3. 수수료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나.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다. 응시원서 접수기간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전부 라.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의 100분의 50 4. 외국어번역행정사의 경우에는 제2차시험 해당 외국어과목의 응시언어를 적어야 합니다. 5. 외국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되는 외국어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원서접수 마감일 전 2년 이내에 실시된 해당 시험기관에서 발급한 외국어시험의 쓰기과목시험 성적표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6. 시험면제 대상자는 경력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를 응시원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7.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응시표와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ㆍ여권ㆍ운전면허증 또는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어느 하나를 말하며, 공무원증ㆍ학생증은 신분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을 지참해야 합니다. 응시표를 잃어버리거나 응시표가 못 쓰게 된 경우에는 시험시행일까지 재발급받아야 하며,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발급하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지참하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8. 응시자는 응시원서 접수 시 선택한 해당 응시지역의 고사장에 시험 시작 30분 전까지 입실하여 응시표와 신분증을 책상 위에 두어야 하며, 시험시간 종료 시까지 퇴실할 수 없습니다. 한 과목이라도 시험을 보지 않은 응시자는 그 이후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9. 제1차시험의 OMR답안지는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만으로 적어야 하며, 수정액이나 수정테이프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전산자동 판독 결과에 따르며, 이에 따른 불이익은 전적으로 응시자 책임입니다. 제2차시험 답안지는 검은색이나 파란색 필기구(사인펜, 컬라펜, 연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로 작성하되, 과목별로 같은 색의 필기구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10. 시험시간에는 휴대전화기 등 통신장비를 휴대할 수 없습니다. 11. 응시자는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해서는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처리하고, 응시자는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최종 시험시행일을 기준으로 「행정사법」 제6조에 따라 응시자격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합격을 취소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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