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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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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31건 · 보관 30건 · 미완 1건

별표 제0호업무정지처분 기준(제18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원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정사 자격시험 응시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행정사 자격시험 제( )차시험 합격자 명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행정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행정사 자격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삭제 <2025. 11. 20.>삭제
서식 제7호행정사 자격증 발급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8호행정사 업무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9호행정사 [업무변경, 사무소 이전, 폐업 (휴업, 업무재개)] 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0호이의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1호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2호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3호행정사 업무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4호행정사 관리 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5호(행정사업무신고확인증, 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법인업무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6호행정사 합동사무소(분사무소) 설치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7호사실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8호번역확인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행정사 업무처리부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2수료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3행정사법인 설립인가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4행정사법인 설립인가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5행정사법인 설립인가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6행정사법인 업무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7법인업무신고확인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8행정사법인 업무 신고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9행정사법인 관리대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9호의10행정사법인 해산신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0호대한행정사회 설립인가 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1호출입ㆍ검사 공무원증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0호업무정지처분 기준(제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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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1. 6. 9.>
업무정지처분 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준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서 그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서 그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2회 위반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두 개 이상의 사무실을 설치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1호2개월4개월6개월
나. 법 제14조제2항 후단 또는 제25조의5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행정사합동사무소를 구성하는 행정사 또는 법인구성원이 상근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1항제2호2개월4개월6개월
다. 법 제17조제1항(법 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휴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32조제1항제3호경고1개월2개월
라. 법 제19조제2항(법 제25조의13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위임인으로부터 보수 외에 금전 또는 재산상 이익이나 그 밖의 반대급부를 받은 경우법 제32조제1항제4호1개월2개월3개월
마. 법 제25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따로 사무소를 둔 경우법 제32조제1항제5호2개월4개월6개월
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업무처리부 자료 제출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법 제32조제1항제6호1개월2개월3개월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2:4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