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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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6호삭제 <2025. 11. 20.>삭제
| ■ 행정사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21. 6. 9.> | ||||||||||||||||||||||||||||||||||||||
| 업무정지처분 기준(제18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 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업무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까지 늘릴 수 있되,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준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서 그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로서 그 위반행위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업무정지기간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기간을 늘릴 수 있다. 다만, 그 늘린 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2개월 이상인 경우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업무정지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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