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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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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행정대집행 계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정대집행 영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교부송달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행정대집행 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행정대집행 현황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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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년 월 행정대집행 현황 보고
년 월에 실시한 행정대집행 현황을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대집행 실시기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행정청(중앙행정기관 명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명칭,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대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명칭)
▪ 대집행 사유: 20자 이내로 간략히 기재
▪ 대집행 유형: ① 공익사업 시행 ② 불법 건축물 철거 ③ 불법 광고물 철거 ④ 불법 적치물ㆍ장애물 제거 ⑤ 그 밖의 불법 시설물 철거 ⑥ 재난위험 제거 ⑦ 무단 토지형질 변경 시정 ⑧ 불법 폐기물처리 시정 ⑨ 노점상 정비 ⑩ 그 밖의 유형
▪ 근거 법령: 「행정대집행법」 외에 대집행을 규정한 개별 근거 법령(예: 「농지법」 제42조)
▪ 대집행 주체: 행정청이 직접 대집행한 경우에는 "자기집행"으로, 용역업체 등 제3자가 대집행한 경우에는 "타자집행"으로 기재
▪ 강제퇴거 여부: (예) 사람이 살고 있는 건축물, 시설물 등에서 사람을 강제퇴거시킨 후 건축물 등을 철거한 경우에는 "예"로, 사람 거주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아니요"로 기재
▪ 경찰의 지원 여부: 지원받은 경우에는 "예"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요"로 기재
대집행
실시기관
사업명대집행일대집행
사유
대집행 유형근거법령대집행주체강제 퇴거 여부경찰
지원 여부
발신명의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검토자 직위(직급) 서명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협조자
시행기관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접수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우편번호주소/홈페이지 주소
전화( )전송( )/기안자의 공식 전자 우편 주소/공개 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5:4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