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6호서식] | ||||||||||||||||||||||||||||||||||
| 행정기관명 수신자 제 목 년 월 행정대집행 현황 보고 | ||||||||||||||||||||||||||||||||||
| 년 월에 실시한 행정대집행 현황을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대집행 실시기관: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른 행정청(중앙행정기관 명칭,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명칭, 또는 행정청으로부터 대집행 권한을 위임받은 자의 명칭) ▪ 대집행 사유: 20자 이내로 간략히 기재 ▪ 대집행 유형: ① 공익사업 시행 ② 불법 건축물 철거 ③ 불법 광고물 철거 ④ 불법 적치물ㆍ장애물 제거 ⑤ 그 밖의 불법 시설물 철거 ⑥ 재난위험 제거 ⑦ 무단 토지형질 변경 시정 ⑧ 불법 폐기물처리 시정 ⑨ 노점상 정비 ⑩ 그 밖의 유형 ▪ 근거 법령: 「행정대집행법」 외에 대집행을 규정한 개별 근거 법령(예: 「농지법」 제42조) ▪ 대집행 주체: 행정청이 직접 대집행한 경우에는 "자기집행"으로, 용역업체 등 제3자가 대집행한 경우에는 "타자집행"으로 기재 ▪ 강제퇴거 여부: (예) 사람이 살고 있는 건축물, 시설물 등에서 사람을 강제퇴거시킨 후 건축물 등을 철거한 경우에는 "예"로, 사람 거주와 관련 없는 경우에는 "아니요"로 기재 ▪ 경찰의 지원 여부: 지원받은 경우에는 "예"로, 지원받지 않은 경우에는 "아니요"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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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 검토자 직위(직급) 서명 | 결재권자 직위(직급) 서명 | ||||||||||||||||||||||||||||||||
| 협조자 | ||||||||||||||||||||||||||||||||||
| 시행기관 |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 | 접수 |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 | |||||||||||||||||||||||||||||||
| 우편번호 | 주소 | / | 홈페이지 주소 | |||||||||||||||||||||||||||||||
| 전화( ) | 전송( ) | / | 기안자의 공식 전자 우편 주소 | / | 공개 구분 | |||||||||||||||||||||||||||||
|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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