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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대집행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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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서식 제1호행정대집행 계고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행정대집행 영장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행정대집행 책임자 증명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행정대집행 비용 납부 명령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5호교부송달 확인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6호행정대집행 현황 보고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1호행정대집행 계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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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귀하
주소:

년 월 일, 제 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인공구조물(건축물, 장애물 등)을 년 월 일까지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 도시 미관과 미풍양속 유지 등 개별 법령의 목적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등)될 수 있도록 (개별 법령의 대집행 근거 규정)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대집행관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년 월 일
위치대상 또는 종류수량대집행 방법
* 인공구조물이 있는 주소* 구체적 대상 또는 종류* 원상회복이 필요한 부분의 구조, 면적 등 기재* 철거 또는 원상회복의 방법 기재
행 정 청 장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2:34:07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