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1호서식] | ||||||||||
| 제 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단체명) 귀하 주소: 년 월 일, 제 호로 귀하 소유의 아래 인공구조물(건축물, 장애물 등)을 년 월 일까지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도록 명령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하천 관리, 건축행정의 원활한 수행, 도시 미관과 미풍양속 유지 등 개별 법령의 목적 등)에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방치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것으로 인정되므로 년 월 일까지 반드시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 등)될 수 있도록 (개별 법령의 대집행 근거 규정) 및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대집행관청)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개별 법령에 비용징수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도 함께 기재)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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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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