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표·별지6건 · 보관 6건
| ■ 행정대집행법 시행령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18.> | |||||||||||||||
| 제 호 행정대집행 영장 성명(단체명) 귀하 주소: 년 월 일, 제 호로 귀하 소유의 불법 인공구조물(건축물, 장애물 등)을 년 월 일까지 (철거, 원상회복 또는 시정)하도록 계고서를 송달하였으나, 지정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아 우리 (대집행관청)에서(또는 로 하여금) 부득이 아래와 같이 대집행함을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2항(및 제4조제1항제 호)에 따라 통보합니다. ※ 위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아 래 - 년 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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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mm×297mm[백상지 80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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