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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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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협의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1호협의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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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
협의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제2조제1항 관련)
1. 협의대상사업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업(이하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이라 한다)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이하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

2. 일반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가. 「골재채취법」 제21조의2에 따른 골재채취 예정지 중 바다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항만법」 제2조제5호 및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항만시설 또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계류(繫留)시설ㆍ외곽시설 또는 임항교통시설로서 길이 150m 이상 또는 면적 3천㎡ 이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업
나)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3천㎡ 이상을 점용ㆍ사용하는 사업
다) 항만, 신항만 또는 마리나항만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5만㎡ 이상이거나 준설량이 10만㎥ 이상인 사업. 다만, 항로 등의 유지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준설사업은 제외한다.
라) 그 밖의 항만시설이나 마리나항만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유수면 5만㎡ 이상을 점용ㆍ사용하는 사업
2)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의 설치사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계류시설 또는 외곽시설로서 길이 150m 이상 또는 면적 3천㎡ 이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업
나) 기능시설로서 공유수면 3천㎡ 이상을 점용ㆍ사용하는 사업
다) 어항에서의 준설사업 중 준설면적이 5만㎡ 이상이거나 준설량이 10만㎥ 이상인 사업. 다만, 어항의 유지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한 준설사업은 제외한다.
라) 그 밖의 어항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공유수면 5만㎡ 이상을 점용ㆍ사용하는 사업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공유수면에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사업(「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5만㎾ 미만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으로서 길이 150m 이상 또는 면적 3천㎡ 이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업. 다만,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3) 및 4)에 따른 이용객 편의시설 또는 안전시설을 이동식시설로 설치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를 수면 이하로 굴착하는 사업으로서 굴착면적이 2만㎡ 이상이거나 굴착량이 5만㎥ 이상인 사업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이거나 그 물량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수산업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를 받은 어장의 유지를 위한 경우에는 그 면적이 10만㎡ 이상이거나 그 물량이 20만㎥ 이상인 사업). 다만, 항로 등의 유지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4호에 따른 포락지 또는 간석지의 토지조성사업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라 바닷물 또는 오수(汚水)를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사업으로서 관의 지름이 400㎜ 이상이고, 관의 길이가 150m 이상이며, 관의 점용면적이 3천㎡ 이상인 사업. 다만,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 및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하는 해당 사업은 제외한다.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사업(「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으로서 영해에서 채취량이 20만㎥ 미만이거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채취량이 40만㎥ 미만인 사업. 다만,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를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가목에 따른 해양이용ㆍ개발사업의 대상사업에 해당되어 해양이용협의를 받은 사업은 제외한다.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5만㎡ 이상인 사업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水深)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영해에서 투기량이 20만㎥ 미만이거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투기량이 40만㎥ 미만인 사업. 다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에 버리는 사업은 제외한다.
11)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공유수면에서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영해에서 채취면적이 10만㎡ 미만이거나 채취량이 20만㎥ 미만인 사업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채취면적이 20만㎡ 미만이거나 채취량이 40만㎥ 미만인 사업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바다와 바닷가로 한정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의 매립면허 또는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협의ㆍ승인을 받아야 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

3. 간이해양이용협의 대상사업
가. 「해양환경관리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관리해역에서의 「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에 따른 양식업 면허(그 유효기간의 연장을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
나. 제2호나목1)부터 5)까지 및 같은 목 7) 본문에 해당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 범위 미만의 사업
다. 제2호나목7) 단서에 해당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
라.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부선(艀船)을 설치하기 위해 공유수면을 60일 이내의 범위에서 점용ㆍ사용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으로서 별도의 인공시설물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해양이용ㆍ개발사업 중 별표 2 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
바. 협의대상사업 중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점용ㆍ사용 협의ㆍ승인을 받은 후 그 허가, 협의 또는 승인의 기간을 연장하는 사업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0:01:12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