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조문을 고르세요

왼쪽 목차에서 조문을 고르거나, 전체 보기로 민법 전체를 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전체 보기

별표·별지3건 · 보관 3건

별표 제1호협의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다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가 현실적으로 과태료 금액을 부담할 수 있는지 여부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과태료(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사업자가 법 제23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1호
2,5003,5005,000
나. 사업자가 법 제24조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해양환경보전방안을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3항제1호
5007001,000
다. 사업자가 법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경우.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54조
제2항
1,0001,5002,000
라. 사업자가 법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2호
2,5003,5005,000
마. 사업자가 법 제26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ㆍ준공ㆍ중지 또는 재개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54조
제4항제1호
200300500
바. 사업자가 법 제27조제2항을 위반하여 담당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관리대장에 협의의견의 이행 여부를 기록ㆍ관리하지 않은 경우.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54조
제4항제2호
200300500
사. 사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의 일부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3항제2호
5007001,000
아. 사업자가 법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해양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4항제3호
200300500
자. 사업자가 법 제29조제2항을 위반하여 필요한 조치 또는 통보를 하지 않은 경우. 다만, 협의대상사업 중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법 제54조
제3항제3호
5007001,000
차. 사업자가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피해 저감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3호
2,5003,5005,000
카. 사업자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4호
2,5003,5005,000
타. 사업자가 법 제3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주변 해양환경의 피해방지 또는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1항제5호
2,5003,5005,000
파. 사업자가 법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한 계약을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3항제4호
5007001,000
하. 사업자가 법 제31조제3항을 위반하여 같은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작성을 대행한 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을 대행시킨 경우법 제54조
제3항제5호
5007001,000
거. 평가대행자가 법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법 제54조
제4항제4호
200300500
너. 법 제35조제1항제2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법 제54조
제3항제6호
5007001,000
더. 법 제35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정보지원시스템에 해양이용영향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3항제7호
5007001,000
러.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 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4항제5호
200300500
머. 평가대행자가 법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대행업무 실적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54조
제4항제6호
200300500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0:21:5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