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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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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협의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제2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제5조제1항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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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6. 8. 18.>
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제5조제1항 관련)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사업 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사업으로서 영해에서 채취량이 20만㎥ 이상이거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채취량이 40만㎥ 이상인 사업. 다만, 나목의 사업에 해당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골재채취법」 제34조에 따른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이 필요한 사업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나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m² 이상이거나 그 물량이 20만m³ 이상인 사업. 다만, 항로 등의 유지 또는 오염물질 제거를 위하여 준설하거나 굴착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나.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흙이나 모래 또는 돌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영해에서 채취량이 20만m³ 이상이거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채취량이 40만m³ 이상인 사업
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공유수면에 흙 또는 돌을 버리는 등 공유수면의 수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영해에서 투기량이 20만m³ 이상이거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투기량이 40만m³ 이상인 사업. 다만,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해역에 버리는 사업은 제외한다.
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여 해양자원을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영해에서 이용ㆍ개발면적이 10만㎡ 이상이거나 이용ㆍ개발량이 20만㎥ 이상인 사업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이용ㆍ개발면적이 20만㎡ 이상이거나 이용ㆍ개발량 40만㎥ 이상인 사업
3.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을 공유수면에서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영해에서 채취면적이 10만㎡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20만㎥ 이상인 사업 또는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채취면적이 20만㎡ 이상이거나 채취량이 40만㎥ 이상인 사업
4.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광 설비, 수력 설비 또는 해양에너지 설비를 공유수면에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면적 10만㎡ 이상의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는 사업
5.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심층수를 이용ㆍ개발하는 사업으로서 1일 취수량이 5만㎥ 이상인 사업
6.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폐기물의 고립처분 또는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해양지중저장사업
7.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사업
8.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시설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 또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시설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
9. 「연안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중 「항만법」 제2조제5호가목2)에 따른 외곽시설(호안은 제외한다) 또는「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가목1)에 따른 외곽시설(호안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서 그 외곽시설의 길이가 300m 이상인 사업
비고
1. 다른 법령에 따라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擬制)되는 사업으로서 해양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2.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해양이용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 평가서 제출 시기는 가장 먼저 면허등을 받으려는 시기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나. 사업의 면허등 당시에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 규모 미만이어서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사업규모가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거나, 그 사업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규로 면허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른 경우
4. 같은 영향권역에서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 중 바다골재채취사업을 2인 이상이 시행할 때에는 사업규모의 합이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규모에 이르면 해양이용영향평가를 공동으로 실시해야 한다.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2:01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