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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이용영향평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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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2조
해양이용협의의 대상사업 등
제3조
해양이용협의에 관한 협의 요청
제4조
해양이용영향검토기관
제5조
해양이용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등
제6조
평가 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을 위한 심의 절차 등
제7조
관계 행정기관의 장
제8조
해양이용영향평가서 초안의 공고ㆍ공람 등
제9조
설명회 및 공청회의 개최
제10조
설명회등의 생략 등
제11조
이해관계자의 의견 청취 결과와 반영 여부의 공개 방법
제12조
이해관계자의 의견 재청취 대상
제13조
해양이용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제14조
평가서에 대한 추가 의견 청취 대상기관
제15조
협의의견 통보기간
제16조
이의신청의 방법 등
제17조
재협의 대상
제18조
해양환경보전방안의 검토 등
제19조
협의의견 이행 상황 관리대장의 작성 제외 대상사업
제20조
해양환경영향조사서의 작성 대행
제21조
사업수행능력 평가의 대상 기관 및 단체
제22조
평가대행자 선정 대상사업 등
제23조
정보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4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제25조
권한의 위임
제26조
업무의 위탁
제27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
규제의 재검토
제29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5167호
2024.12.31
제36586호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202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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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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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1호
협의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제2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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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2호
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제5조제1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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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제3호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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