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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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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항만대기질관리구역(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하역장비의 종류(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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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금액이 큰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한다.
라.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시정하여 법 위반상태를 해소한 경우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부과권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위반행위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해당하고,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라목에 따른 감경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능력
2) 경제위기 등으로 위반행위자가 속한 시장ㆍ산업 여건이 현저하게 변동되거나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인지 여부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근거 법조문과태료 금액
1차 위반2차 위반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1호304560
나. 법 제10조제4항을 위반하여 기관일지를 1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2호5075100
다. 법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료유 전환방법이 적혀 있는 절차서를 선박에 비치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3호304560
라. 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하역장비의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4호6080100
마.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24조제4호의2506580
바. 법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입제한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법 제24조제5호101010
사.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법 제24조제6호506580
비고
제2호바목을 위반하여 하루에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과태료는 한 차례만 부과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는 해당 일에 처음으로 적발한 지방해양수산청장이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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