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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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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항만대기질관리구역(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하역장비의 종류(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제6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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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제6조 관련)

1.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선박이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선 중인 경우에 한정하여, 연료유의 황함유량 0.1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2. 2022년 1월 1일 이후: 연료유를 사용하는 모든 경우에 연료유의 황함유량 0.1퍼센트(무게 퍼센트) 이하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2:14:58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