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항만대기질관리구역(제2조 관련) | |
| 구분 | 관리구역 범위 |
| 서부권 | 1.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경인항, 인천항, 서울항, 평택ㆍ당진항, 대산항 및 태안항의 항만구역 2.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 북위 37도 36분 48초, 동경 126도 22분 14초 나. 북위 37도 26분 00초, 동경 125도 41분 00초 다. 북위 37도 8분 42초, 동경 124도 34분 51.6초 라. 북위 36도 16분 15.6초, 동경 124도 51분 54초 마. 북위 36도 40분 00초, 동경 126도 02분 30초 바. 북위 36도 34분 00초, 동경 125도 44분 40초 |
| 남부권 | 1. 「항만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여수항, 광양항, 하동항, 삼천포항, 통영항, 장승포항, 옥포항, 고현항, 마산항, 진해항, 부산항, 울산항 및 포항항의 항만구역 2. 다음 각 목의 지점을 연결한 선 안의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 가. 북위 34도 35분 24초, 동경 127도 48분 20초 나. 북위 34도 30분 00초, 동경 127도 50분 30초 다. 북위 34도 24분 30초, 동경 127도 50분 30초 라. 북위 33도 32분 45.6초, 동경 127도 50분 31.2초 마. 북위 34도 1분 40.8초, 동경 128도 48분 43.2초 바. 북위 34도 45분 21.6초, 동경 129도 17분 38.4초 사. 북위 35도 1분 37.2초, 동경 130도 00분 00초 아. 북위 36도 7분 1.2초, 동경 130도 16분 37.2초 자. 북위 36도 07분 15.72초, 동경 129도 24분 58.71초 차. 북위 36도 07분 15.72초, 동경 129도 29분 44.69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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