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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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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별표 제1호항만대기질관리구역(제2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2호하역장비의 종류(제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3호선박연료유 황함유량 기준(제6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제9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5호과태료의 부과기준(제13조 관련)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별표 제4호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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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제9조 관련)

1. 2020년 1월 1일 전에 제작되었거나 제작 발주 계약이 체결된 하역장비
엔진 출력 범위일산화탄소
(CO)
탄화수소
(HC)
질소산화물
(NOx)
입자상물질
(PM10)
측정방법
19kW 이상
37kW 미만
5.5g/kWh 이하9.5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8g/kWh 이하건설기계 표준 측정모드
(KC1-8모드)
37kW 이상
75kW 미만
5.5g/kWh 이하1.3g/kWh 이하9.2g/kWh 이하0.6g/kWh 이하
75kW 이상
130kW 미만
5.0g/kWh 이하1.3g/kWh 이하9.2g/kWh 이하0.6g/kWh 이하
130kW 이상
225kW 미만
5.0g/kWh 이하1.3g/kWh 이하9.2g/kWh 이하0.54g/kWh 이하
225kW 이상5.0g/kWh 이하1.3g/kWh 이하9.2g/kWh 이하0.54g/kWh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하역장비 원동기에 적용한다.
2. 탄화수소(HC)는 비메탄탄화수소(NMHC)로 측정한다. 다만, 총탄화수소(THC)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총탄화수소 측정값에 0.98을 곱한 값을 비메탄탄화수소 측정값으로 한다.
3.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2.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 발주 계약이 체결된 하역장비
엔진 출력 범위일산화탄소탄화수소질소산화물입자상물질측정방법
8kW 미만8.0g/kWh 이하7.5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NRSC모드(Non-Road Steady Cycle: 비도로 장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고정 측정 모드) 및 NRTC모드(Non-Road Transient Cycle: 비도로 장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단기 변화 측정 모드)
8kW 이상
19kW 미만
6.6g/kWh
이하
7.5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4g/kWh 이하
19kW 이상
37kW 미만
5.5g/kWh 이하4.7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3g/kWh 이하
37kW 이상
56kW 미만
5.0g/kWh 이하4.7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0.03g/kWh 이하
56kW 이상
130kW 미만
5.0g/kWh 이하0.19g/kWh 이하0.4g/kWh 이하0.02g/kWh 이하
130kW 이상
560kW 미만
3.5g/kWh 이하0.19g/kWh 이하0.4g/kWh 이하0.02g/kWh 이하
560kW 이상3.5g/kWh 이하0.19g/kWh 이하3.5g/kWh 이하0.04g/kWh 이하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하역장비 원동기에 적용한다.
2. 탄화수소는 비메탄탄화수소로 측정한다.
3.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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