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별지5건 · 보관 5건
| 하역장비 배출가스허용기준(제9조 관련) 1. 2020년 1월 1일 전에 제작되었거나 제작 발주 계약이 체결된 하역장비 | ||||||||
| 엔진 출력 범위 | 일산화탄소 (CO) | 탄화수소 (HC) | 질소산화물 (NOx) | 입자상물질 (PM10) | 측정방법 | |||
| 19kW 이상 37kW 미만 | 5.5g/kWh 이하 | 9.5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8g/kWh 이하 | 건설기계 표준 측정모드 (KC1-8모드) | ||||
| 37kW 이상 75kW 미만 | 5.5g/kWh 이하 | 1.3g/kWh 이하 | 9.2g/kWh 이하 | 0.6g/kWh 이하 | ||||
| 75kW 이상 130kW 미만 | 5.0g/kWh 이하 | 1.3g/kWh 이하 | 9.2g/kWh 이하 | 0.6g/kWh 이하 | ||||
| 130kW 이상 225kW 미만 | 5.0g/kWh 이하 | 1.3g/kWh 이하 | 9.2g/kWh 이하 | 0.54g/kWh 이하 | ||||
| 225kW 이상 | 5.0g/kWh 이하 | 1.3g/kWh 이하 | 9.2g/kWh 이하 | 0.54g/kWh 이하 | ||||
|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하역장비 원동기에 적용한다. 2. 탄화수소(HC)는 비메탄탄화수소(NMHC)로 측정한다. 다만, 총탄화수소(THC)로 측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총탄화수소 측정값에 0.98을 곱한 값을 비메탄탄화수소 측정값으로 한다. 3.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
| 2.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제작 발주 계약이 체결된 하역장비 | ||||||||
| 엔진 출력 범위 | 일산화탄소 | 탄화수소 | 질소산화물 | 입자상물질 | 측정방법 | |||
| 8kW 미만 | 8.0g/kWh 이하 | 7.5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4g/kWh 이하 | NRSC모드(Non-Road Steady Cycle: 비도로 장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고정 측정 모드) 및 NRTC모드(Non-Road Transient Cycle: 비도로 장비에 적용되는 배출가스 단기 변화 측정 모드) | ||||
| 8kW 이상 19kW 미만 | 6.6g/kWh 이하 | 7.5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4g/kWh 이하 | |||||
| 19kW 이상 37kW 미만 | 5.5g/kWh 이하 | 4.7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03g/kWh 이하 | |||||
| 37kW 이상 56kW 미만 | 5.0g/kWh 이하 | 4.7g/kWh 이하 (탄화수소 및 질소산화물) | 0.03g/kWh 이하 | |||||
| 56kW 이상 130kW 미만 | 5.0g/kWh 이하 | 0.19g/kWh 이하 | 0.4g/kWh 이하 | 0.02g/kWh 이하 | ||||
| 130kW 이상 560kW 미만 | 3.5g/kWh 이하 | 0.19g/kWh 이하 | 0.4g/kWh 이하 | 0.02g/kWh 이하 | ||||
| 560kW 이상 | 3.5g/kWh 이하 | 0.19g/kWh 이하 | 3.5g/kWh 이하 | 0.04g/kWh 이하 | ||||
| 비고 1. 위 표는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하역장비 원동기에 적용한다. 2. 탄화수소는 비메탄탄화수소로 측정한다. 3. 배출가스 측정방법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제6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0T23:16:36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