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4호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표 1개 · 방금 변환원본 hwp 내려받기닫기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접수일처리기간90일
신청인기관명설립일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전자우편
사무소 소재지
기관유형[ ] 공공기관 [ ] 출연기관 [ ] 연구기관 [ ] 그 밖의 기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귀하
신청인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2.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
3.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서명 또는 인)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접수검토지정서 발급공고
신청인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