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
|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
| ※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 |||||||||||||||||||||||||||||||||||||||||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90일 | ||||||||||||||||||||||||||||||||||||||
| 신청인 | 기관명 | 설립일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표자 성명 | 법인등록번호 | ||||||||||||||||||||||||||||||||||||||||
| 전화번호 | 전자우편 | ||||||||||||||||||||||||||||||||||||||||
| 사무소 소재지 | |||||||||||||||||||||||||||||||||||||||||
| 기관유형 | [ ] 공공기관 [ ] 출연기관 [ ] 연구기관 [ ] 그 밖의 기관 | ||||||||||||||||||||||||||||||||||||||||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 년 월 일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 해양수산부장관 | 귀하 | ||||||||||||||||||||||||||||||||||||||||
| 신청인 첨부서류 |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2.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 3.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 수수료 없음 | |||||||||||||||||||||||||||||||||||||||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
|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 ||||||||||||||||||||||||||||||||||||||||
| 처리절차 | |||||||||||||||||||||||||||||||||||||||||
| |||||||||||||||||||||||||||||||||||||||||
|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29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