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 ■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
| 제 호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대표자 성명: 3. 사무소 소재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 ||
| 210mm×297mm[백상지 150g/㎡] |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4:45:15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