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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법령정보센터 정본

별표·별지4건 · 보관 4건

서식 제1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서식 제3호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표로 보기hwp 내려받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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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제2호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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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1. 기관ㆍ단체명:

2. 대표자 성명:

3. 사무소 소재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150g/㎡)

rhwp 0.8.2 (2dced7bfe10c6597cead634264c7c1781c01f1e7)로 변환 · 2026-10-11T03:43:43Z — 표 밖의 문단·이미지·수식은 옮겨지지 않습니다. 원본이 필요하면 위의 내려받기를 쓰세요 또는 PDF 원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