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또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시설장비를 말한다.
1.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5호부터 제17호까지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2. 「항만법 시행령」 별표 5 제19호에 해당하는 시설장비(같은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8호의 시설장비와 유사한 구조 및 기능을 가진 시설장비는 제외한다)
「항만기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4항 단서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의 개정이나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2.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되는 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3. 계산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변경하는 경우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조 각 호의 사업(이하 "표준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임직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표준화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ㆍ단체의 장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표준화사업에 관한 추진 결과를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① 영 제6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6조제3항에서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에 관한 서류
2.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에 관한 서류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영 제6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① 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란 별지 제3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말한다.
② 영 제7조제3항에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 규정
2.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계획서
3.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실적(실적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 현황에 관한 서류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④ 영 제7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항만기술산업 전문기관 지정서를 말한다.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항만기술산업사업자에게 자금 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그 지원의 기준과 내용 등이 포함된 지원에 관한 계획을 해양수산부 또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항만기술산업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고된 지원기준을 갖추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법 제16조제3항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내외 항만기술산업 동향 분석 및 정보공유 사업
2. 항만기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사업
3. 공동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국제협력 사업
4. 항만기술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
5. 그 밖에 항만기술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 및 감독에 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